가치를 담은 ‘협동조합 정관’ 작성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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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되었던 가치를 담은 ‘협동조합 정관’ 작성법(1)을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이 현행 협동조합기본법과 더불어 표준정관에 내포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관 작성은 단순한 설립절차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하는 가치와 취지를 담아내는 과정이자 진정한 협동조합의 시작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의 주요조문을 살펴보며 정관에 우리 협동조합의 정신과 운영 방식을 담아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14개 필수적 기재사항과 표준정관

협동조합의 정관은 기본법상의 14개 필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유효하며(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한 가지 사항이라도 누락되는 경우 해당 정관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도 필수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7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표준정관 예문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① 목적

협동조합은 설립목적, 조합원의 구성, 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협동조합기본법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관의 목적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넘어 설립취지, 사업계획, 운영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합의과정을 통해 적합한 조합의 유형을 선택하고 개별 조합의 특징적인 사항을 덧붙여 유형에 맞게 서술해야 한다.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준정관(제2조)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등 협동조합의 개념과 가치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각 유형(소비자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관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기존 다른 법인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기존 8개 개별법상 고유하게 사용하는 협동조합 또는 이의 줄임말은 사용할 수 없다(예:OO농업협동조합, OO농협협동조합). 주된 사무소의 경우 반드시 상설 사무소를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 중 1인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명시해도 상관없다. 상근 직원도 필수사항은 아니다.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표준정관 예문 제9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 심지어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를 기본으로 개별조합의 형태에 따라 조합원의 유형과 자격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조합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의 자격은 다른 조합원이나 동거가족으로 범위가 제한되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예문 제34,35조).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통지에 따라 출자좌수 금액 중 제1회분을 지정기일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예문 제9조)과는 별개로 특정인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예문 제10조).

조합원의 당연 탈퇴사유(예문 제13조)와 제명사유(예문 제14조)는 필요에 따라 정관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 반드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총회를 통해 제명을 결정할 것)를 보장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평등, 공정, 연대, 배려 등의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뿐만 아니라 자발적·개방적·민주적 협동조합의 대원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은 출자를 가입요건으로 하며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이 부분이 협동조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법상 출자의무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1좌의 액수와 최소납입 출자좌수, 1인당 출자좌수의 한도를 30%범위 내(예:20%, 25%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2회까지 분납이 가능한데 첫 번째 납입시 출자금액의 1/2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예문 제17조).

일반적으로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하고 증빙서류만 보관한다면 등기 이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7원칙 중에서, 자본이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라는 내용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가입과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는 출자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양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출자로 인해 조합원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거나 혼란이 자초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결정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권리는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총회 참석 및 의결권, 임원과 대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임원 해임요구권, 서류열람권 및 사본 청구권 등을 찾을 수 있으며 출자좌수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원칙이라는 협동조합의 중심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예문 제34조). 조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는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며 조합원은 사업이용권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과 구별된다(예문 제56조). 이밖에 잉여금 배당청구권, 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해산 시 잔여재산 청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합원의 의무는 협동조합의 구성원 지위에 수반하는 고유의 의무로서 출자의무를 비롯하여 회의·교육·행사 등에 참가할 의무를 들 수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책임을 갖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하고 납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제대로 하자

정관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증서 역할을 한다.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들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 참여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치규범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를 정관에 불어 넣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여럿이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위해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작업을 제대로 시작해 보자!

글_ 민현범 강동 사회적경제센터 사무국장 (mind9@makehope.org)


* 연재 목록

가치를 담은 ‘협동조합 정관’ 작성법 (1)
가치를 담은 ‘협동조합 정관’ 작성법 (2)

▲ 참고자료

–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_2C|1026711370.pdf|||1137060771.pdf||_##]-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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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업무지침(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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