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 사업 문의 관련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에서 마이크로크레딧 문의와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지난 8월 말 언론에 발표된 ‘하나은행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활용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신용대출 사업’은 그 기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게 되는 하나희망재단이 설립된 이후, 9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와 언론사를 통해 정식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본 사업을 표현하는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자활의지가 강하고 창업 아이디어는 있으나 낮은 신용도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 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고 각종 경영 지원을 통해 생계 유지와 지속적인 가계 안정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오래 전부터 방글라데시에서 빈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오고 있었던 그라민뱅크의 총재인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후부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한국에서도 2000년 이후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등 비영리재단이나 기관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러한 형태의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크레딧은 기존 금융권의 여신 업무인 개인 대출이나 캐피털, 론 등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고금리를 통한 금융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혹시 기존 고금리 대출과의 환승이나 단순 급전 형태의 대출을 목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9월 말에 공지되는 사업 공고안에 대상자 기준, 절차, 일정 등이 자세히 발표될 예정이며, 그 이후 구체적인 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금융소외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위 기준에 준하는 세부 조건은 9월말에 상세히 공지할 예정입니다.




[대출조건]

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말에 세부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대출 규모: 최대 2,000만원 이내
  • 이자율: 연 3%
  • 상환 조건: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세부 조건은 별도 공지함)
  • 본인 및 동일인(가족 및 친지 등) 중 1인만 가능, 중복 지원 불가
그 외 궁금한 사항은 9월 말 정식 사업 공고안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이나 전화(070-7580-8151/연구원 이현수)를 통하여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수 / 1nuri@makehope.org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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