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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 체계적 금융지원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만성실업, 소득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수가 늘어나는 등 시장 및 정부 실패에 따른 사회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자주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빈곤, 의료, 보건 등 날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적자 속에서 수요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정투입방법 이외에 시민사회 및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섹터 간 공동협력 및 협치(governance)의 기반 위에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무대는 지역공동체(Community)이며,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경제 안에서 선순환되는 자립형 경제 기반을 조성하려면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금융 지원체계의 수립 등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수 협동조합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캐나다 퀘백주나아가 유럽의 많은 지역공동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경제 영역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관계(협동)형 금융 시스템이 기여한 바는 절대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지역공동체 금융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재투자법(CRA)’ 제정 등 정책·제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지역에 돈을 흐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은 많으나 대부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상업은행들로, 마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나아가 지역 신협(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 기반의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존재하긴 하나 투자 제한 규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경우도, 보험 및 금융업 진출 금지조항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협동조합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에 한해 허용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역시 출자금 조성 ‘규모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조달 체계 및 금융지원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들과의 제휴 및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협동조합 기업이 우리사회에서 건전한 기업 모델로 정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 여겨진다. 이런 상황인식에 기초하여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 및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의 발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방안 및 기제를 생성·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2. 사회적금융의 유형 및 최근 흐름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가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금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① 소액자금 대출과 사후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을 돕는 ‘마이크로파이낸스’ ② 낙후된 지역에 돈이 흐르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금융’ ③ 사회·환경적으로 유익한 투자를 하면서도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목적투자’ ④ 자조·자립형 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금융’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 finance)란 무담보 신용대출 방식으로 소규모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자립·자활을 돕는 소액대출(Micro credit), 일반 저축계좌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최소잔액 요구조건이 아예 없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해도 되도록 설계된 소액저축(Micro-saving), 빈곤계층의 납입능력을 감안해 적은 보험료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액보험(Micro-insurance) 등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 공동체금융(Community Finance)이란,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지역공동체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공동체 금융기관이란 조직 형태와 상관없이 지역공동체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하며, 다수의 기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펼치는 지역재단, 낙후지역에 머물면서 공동체 주민과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하는 ‘CDFIs’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 사회목적투자(Impact Investing)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사회문제 해결이나 피해의 축소를 넘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사회적 모험자본 등 사회투자 중개기관이 주체가 되어 사회혁신 기업이나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대한 투·융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며, 자금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기부 및 후원과 달리, 자금 회수 및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협동금융(Cooperation Finance)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자본(Capital)을? 모아 공동체 이익과 발전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동체(Communit)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을 들 수 있다. 그 외 계모임, 공제회 등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을 집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Mutual Aid) 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이 범주에 포함된다. 각각의 독립적인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금융의 핵심, 공동체금융과 협동금융

사회적금융 영역 중 최근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금융’이다. 지역 간 금융 격차(Financial Gap)을 해소하고 소외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지역 내에 돈이 돌아야 하며, 이는 단지 외부자원을 유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생적 발전구도 안에서 지역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공동체금융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스템이 가장 잘 정착되어 있는 곳은 미국이다.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부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지역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판단 하에 ▲지역재투자법(CRA) 개정(1994)? ▲지역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CDFI) 펀드 설립(1994) ▲지역투자자 세금감면(Tax Relief) 조치(2000)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투·융자 의무화 등 대형은행들의 금융 서비스를 법적으로 강제한 ‘지역재투자법’은 낙후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게 은행 여신(與信)의 일정 부분을 제공토록 한 제도로, 이 자금을 통해 지역 사정에 밝은 토종기관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지역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미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하거나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은행 등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CDFI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게 한 다음 정부가 이자를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총 177개의 기관이 재정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로 선정되어 1억 5천만 불(약 1,680억 원)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CDFI를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고무되어 미국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입한 나라는 영국이다. 2000년 초반 낙후지역 복원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몇 활동가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지역개발금융기관의 활약을 들여다본 후 모델을 갖고 들어와 자국에 맞게 정착시켰다고 한다. 영국 CDFI의 연합조직인 지역개발금융기관협회(CDFA)가 설립된 것이 2002년이므로 1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금융과 함께 관계금융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는 영역은 ‘협동금융’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은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은행에 비해 수익성은 다소 낮을지 모르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이 적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도 투자은행이나 상업은행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조합형 금융의 흐름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협동조합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유럽지역이 조합형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몬드라곤 공동체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노동인민금고>(1959) ▲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협동단지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협동기금>(1992)과 <협동신용은행>(1993) ▲ 캐나다 퀘벡주 사회경제 생태계의 기둥인 <데자르뎅>(1900)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유럽 협동조합 금융기관들 역시 유럽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현재 유럽대륙에는 3,874개의 협동조합 은행과 65,970개의 산하 지점이 있으며 조합원 수는 대략 5천 만 명이고 이용고객만도 1억 8천만 명이 넘는다. 2012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예금시장의 약 21%, 신용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신협 등 비(非)은행 기관들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큰 영역을 책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협동조합 은행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일반협동조합은 물론 재무적 기반이 약한 사회적 협동조합들까지 협동조합 은행들로부터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은행이 덜 발전된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동종·이종 간 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생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기존 협동조합들에 대한 자본 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외 협동조합 금융지원체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금’ 이다.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이유로 협동조합 집합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곳들은 오래 전부터 크고 작은 기금들을 만들어 협동조합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해왔다.

신협이나 협동조합은행 등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협동조합들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합원만 560만 명이 넘는 캐나다 퀘백주의 <데자르뎅 그룹>은 해마다 약 8천만 달러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른 신용협동조합인 <벤시티> 역시 이익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이자를 깎아주고 매년 영업 이익의 30%를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각기 서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지만 협동조합 조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 중 하나인 자본 조달 문제를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과 이윤동기가 아닌 공동체 내부 협력 방식으로도 충분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진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의 사회적금융 운영체계는 해당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회적경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민·관 협치의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동체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자선기관 협동조합 등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회적 필요를 새롭게 조직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화폐 등 대안적 형태의 금융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사회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기업(Social Enterprise)을 중심으로 국가가 사회적경제를 정책적으로 키워가는 곳(영국)의 경우, 사회적 금융 자금조달자로서의 정부와 사회서비스 공급자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다. 이런 파트너십 관계는 자금중개 및 전달자로서 전문적인 금융 중간지원조직을 성장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자유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 없이 민간 주도의 기부 및 자선문화를 발전시켜 온 곳(미국)의 경우, 이익추구형 사회목적투자가 사회적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탈 빈곤, 소외 극복 등 사회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돈이 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공동체·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금융 생태계와는 성격이 다른 특징을 지닌다.

3. 사회적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금융시장은 하부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거래비용 축소와 자원의 효율 배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금융 자본의 속성으로 인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효과에 매우 취약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시장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필요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사회적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 및 사회적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제반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자금 중개기관 및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운영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회적금융의 경우, 자금순환을 매개하는 중개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주류 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금융시장에서 사회적 금융기관은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회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약 10년간에 걸쳐 사회투자 기관들을 육성하고자 한 것은 시장형성의 핵심요건이 자금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존재 유무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육성

지역 혹은 지역공동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경제적 수요가 함께 섞여 있는 물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 금융기제 및 방법론만으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힘든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공동체금융을 책임지는 주체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단체들과의 연대·협력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역 내 금융기반 조성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 정책의 실현 과정은 정부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지역 금융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민과 관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협동금융의 경우, 협동조합을 돕는 금융기관이 반드시 협동조합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조합형 금융기관의 핵심 임무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개별 협동조합 조직 및 협동조합의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상호주의 및 호혜에 기초한 금융기관 및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금융질서란, ▲관계금융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 ▲주주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자 중심의 조직 운영을 한다는 것 ▲자본이익 극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 ▲지역 공동체에 대한 기여나 공헌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라본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류금융기관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공헌활동(CSR)과는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 은행들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일하지만, 협동조합 은행은 조합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의 이익실현을 위해 복무한다. 주주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줘야 하는 주식회사 은행 경영자는 설사 위험이 따르더라도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 목을 맬 수밖에 없지만, 협동조합 은행의 경영자는 조합원들의 필요에 관심을 두고, 장기적 관점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은 활동 무대가 자국 내의 일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관계금융을 실천하기가 용이하고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취급하며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민주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는’ 경기역행적인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살림살이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안전한 곳이라는 이미지와 기관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고객 이익을 높이는 것을 사명으로 가져가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 영리은행과 달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사회적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요인 중 하나다.

4. 협동조합 금융 지원 방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조성되었다고는 하나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체계가 부실한 현실에서, 협동조합들이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기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주식회사 기업들과 달리 자체 자본조달이 어려운 협동조합 기업의 특수성을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협동조합은 ▲조합원 외 다른 자본 조달 루트가 없다는 점 ▲개인의 지분 소유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은행 등 여신제공기관은 조합에 출자된 자본을 부채로 해석한다는 점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척도가 부재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시장 자금중개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 등 주류 금융기관들이 협동조합기업에 대한 여신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업의 가치 평가 기준을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가치창출 부분을 평가 요소에 산입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및 틀 개발이 따라주어야 한다.

정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 ‘자격’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여신제공기관의 심사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해주는 것이 옳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부재 ▲여신 규모의 한계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익률 ▲채무 불이행 위험(Default Risk)에 따른 대응 방안 부재 등의 이유로 협동조합에게 여신 제공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어떤 공급 주체라 하더라도 공히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재무 위험 축소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

따라서 여신 제공기관의 재무위험을 축소·분산·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재무 위험에 따른 손실분을 보존해줄 수 있는 특별 안전기금을 설치하는 방법 ▲특례보증 등의 방법으로 신용 보증기관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방법 ▲사회목적투자 등 사회적 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책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

특별 안전기금이란, 예금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금 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들의 손실 위험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험기구’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금 제공기관들은 융자조건의 완화 등 유연한 고객서비스를 통해 자금 수혜자들의 상황에 맞도록 ‘맞춤형’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조성 방법으로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 ▲관련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형식으로 기금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정부 산하에 사회투자기금(Social Investment Fund)을 설립한 후, 특수채권을 발행해 공모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 등이 있다. 기금의 성격 상 높은 손실위험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례보증이란, 신용 활용능력이 부족한 협동조합 기업들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전문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마이크로크래딧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에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손실 위험이 신용보증기관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손실율 분석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의 설립이란, 협동조합 기업을 포함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우호자금을 제공해줄 수 있는 특수목적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휴면예금과 금융기관들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영국의 ‘큰 사회기금(BSC)’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목적, 사업범위, 감독 규정 등 은행 설립에 따른 법률 제정 및 사회적 합의가 따라주어야 한다.

유럽지역에 존재하는 신협, 조합형 은행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대다수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작은 ‘풀뿌리’ 기금에서 출발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제사업,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융자지원,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협력기금 조성 등 외부의 도움 지원 없이 자조와 협동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면서 오랜 숙성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협동조합 금융의 전통과 뿌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영·미식 금융질서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자조·자립·자치의 조합형 금융기관이 튼튼한 기반과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십 수 년의 기간을 연역해볼 때,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는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1금융권 중심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대표적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협은 캐피털,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비은행 금융기관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과다 ▲ 서민금융과의 금리격차에서 오는 시장 축소 등 외부적 요인과 함께 단위 신협의 자산 여력 부족에서 오는 손실 흡수능력 한계 등 내부적 요인이 겹쳐 신용대출 시장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신용대출 비율이 높았던 지역조합 다수가 곤경에 처했던 경험에 대한 반사 작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대출에 치중한 결과 신용대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조합의 경우 순수 신용 대출비율은 1.95%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신협 가입자의 대다수는 조합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이나 참여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금이자에 관심이 큰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예금은 신협에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공동유대에 뿌리를 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협 본래의 가치와 색깔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의 회복이란, ▲신용 제공기관이기 이전에 다른 금융조직과 달리 협동조합 조직이라는 차별성을 부각, 인지시키는 것 ▲공동유대 조건이 사라진 현실에서 새로운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도전 ▲새롭게 떠오르는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연대 협력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는 것을 뜻한다.

현행법 상 신협은 법인에 대한 융자 및 출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위 신협 차원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자유롭게 투·융자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협동조합 연합회 등 연대조직의 역할도 중요함. 외국의 협동조합들은 자본력과 사업 수행능력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합 간 협력과 연대라는 방식으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동반성장하는 길을 모색해 왔다. 거대 자본이 시장을 지배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개별 협동조합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지역(업종)별 협력구조를 통해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들 간의 상호부조 및 공동출자를 통해 자체적인 금융 자원을 조성·활용하는 것은 자조, 자립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퀘백주의 경우처럼 각 사회적경제 영역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금융 자원이 결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 외부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5. 사회적경제의 전제 조건,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인체계에 의거한 사적 금융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으로서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관계금융,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주류 금융기관들과 달리 경기 둔화시기에 오히려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의 순기능에 충실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신용위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외부 차입금에 의지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가치를 지닌 금융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트리오도스(Triodos Bank)>를 비롯한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 및 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윤리적 투자시장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각국 정부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를 주요 정책 의제로 설정,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익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금융을 새로운 사회운영 시스템의 하나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탈 빈곤을 목표로 한 마이크로금융 ▲재무 이익과 사회가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목적투자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금융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 주체들을 돕기 위한 협동금융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정부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금융을 서민 금융과 등치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풀뿌리 지역 금융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점 ▲조합형 금융기관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사회적 금융의 성장을 막는 장애요인이 많이 존재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튼튼히 자리를 잡으려면 금융 및 유통 지원, 교육훈련 등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들이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적 금융을 중개하는 전문기관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기업, 협동조합 등 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발전을 돕는 전담 금융기관 설립 등 체계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 1조에 나와 있듯이, 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며, 이 명제야말로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이 나아갈 길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생각한다.

정책 당국은 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을 영리 금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협동조합 또는 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정책적으로 보호·육성해 왔으며, 시중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은행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차별 주장은 협동조합 금융기관이 지닌 기본 속성 및 특징을 무시한 시장논리의 발로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조합형 금융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서 비롯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신협 및 협동조합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은? 물론 고객(조합원) 기여도 측면에서 상업은행을 뛰어넘는 수준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재무적 안정성 유지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이미 그 길을 걸어온 많은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성공사례가 보여주듯 한쪽을 위해? 한쪽을 희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둘 모두를 실천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의 기본 운영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새로운 대안과 출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시장 실패·정부 실패로 인한 사회적 틈새를 메우고 사회적경제를 기초로 한 호혜와 나눔의 공동체를 건설하려면 각 경제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가야 할 것이다.

글 _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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