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책] 최초의 조례칼럼집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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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

지은이 전기성
분 야 법률
체 재 190*230, 199쪽
가 격 10,000원
발행일 2008년 12월 1일
펴낸곳 중앙교육진흥연구소
ISBN 978-89-332-5712-8 (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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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070-7580-8174 출판팀 박수현 연구원

왜 하필이면 ‘조례’인가?

저자가 법률 중에서도 가장 하위인 ‘조례’를 주제로 쓴 이유는 아마도 (국회에서 제정되는)‘법’은 멀고, (우리네 지역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조례를 상대로 말하지만 실은 법률을 향한 종소리이기도 하다.

조례를 포함한 법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들 법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법규도 있다. 또한 있어야 할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침묵의 법’도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 및 지방의회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학자의 소망이 담겨있다.

좋은 조례는 지역을 활성화시킨다.

우리 입법체계는 중앙집권제의 체제로서 ‘헌법→법률→조례’라는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체계이다. 지방자치학자나 관계자들은 지금과 같이 개별법에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고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국가사무의 30%도 되지 않는 점을 비유해 ‘3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한다.

‘3할 자치’와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23%에 불과한 자치사무도 또다시 법령이 개정되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령을 조례라는 거울에 비추어보면 법령의 문제점이 그대로 비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적잖은 갈등이 발생한다.

법률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그 진가를 평가받고 시행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으며, 국가의 법령이 조례 제정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시행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하고 밀접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고 조례에 담긴 주민의 뜻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률에 반영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좋은 조례 돌아보기

책 곳곳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좋은 조례와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심사 기준표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했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는 우수조례 시상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칼럼의 형태로 학문적이고 어려운 법률이론은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썼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하여 조례 제정 및 집행에 직접 임하는 지방의회의원들과 실무가는 물론이고 입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비롯한 법학교수, 국회의원 및 입법실무가들에게도 많은 생각의 ‘씨앗’을 일깨워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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