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_1R|1400046917.jpg|width=”400″ height=”300″ alt=”?”|<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_##]1. 제도의 도입취지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조례안의 제출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조례안의 발의권과 청원의 소개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주민의 뜻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충한다는 데 있다. 주민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취지를 감퇴시키고 지방의원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입한 제도이다.

2. 나타난 문제점
1) 대의 민주주의 제도와 지방의회와의 갈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그들에게 조례제정에 관한 발의와 의결에 관한 전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권한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제1의 기능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선출한 후,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과 경합하는 새로운 주민청구권을 다시 주민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 별첨#1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별첨#2를 확인하시면 최근 조례제개폐청구 운영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6월호 참조, 전기성(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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