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급식, 지역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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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뿌리센터는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울산 북구 친환경 급식 사회적기업 수익모델 발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 북구의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건강한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구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를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 급식’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분야를 한정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급식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와 매우 밀착되어 있으며, 친환경 급식은 더욱 로컬푸드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이왕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친환경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알려주는 교육도  하고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친환경 급식은 환경에도 좋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개념이 이번 연구 내용에 포함 되었습니다. 울산 북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의 연구를 추구하다보니 조금 복잡해졌네요. 그럼 본격적인 연구 발표(?)에 앞서 개념별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식

학교 급식법에서 ‘학교 급식’이라 함은 ▲ 제1조 목적 –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 제4조의 규정 – 학교(초?중?고등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이라는 큰 포부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작은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본적 인권인 ‘먹는 것’에서 빈부의 격차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작은 복지의 시작인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90년 독일의 뮌헨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구호할 목적으로 급식을 개설한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고, 1800년대 이후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등으로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구호할 목적으로 독지가와 자선단체가 시행해왔으며, 그 이후 정부에서 법률로 제정하여 다수의 학교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1953년 전쟁 재해 아동 구호 차원에서 유니세프(UNICEF)에서 원조한 분유를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를 잃은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받는 분유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이후 1967년 학교보건법이 마련되어 최초로 급식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1992년 초등학교 학교 급식 전면실시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채택됨에 따라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중?고교 급식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1999년 고등학교 전면 급식, 2003년 중학교의 전면적인 학교 급식이 시행되면서 초·중·고등학교 모두가 학교 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급식

학교급식이 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위탁급식체제에서 직영급식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국적 불명의 질 낮은 급식 재료 공급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 등의 문제는 줄어들었지만, 저가 입찰에 의해서 음식을 납품하는 현재의 입찰 방식으로는 질 낮은 급식 재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꾸준히 급식 문제 개선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고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FTA 등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에 몰린 우리의 농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현재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익분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운동을 벌여 나갔습니다. 이들은 주민발의·주민청원·의원발의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제정을 청구하였고, 주민발의를 위하여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민운동본부는 각 지역이 급식조례를 제정할 때 고려해야 될 대원칙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학교 급식의 공공성과 사회복지로서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직영급식 ② 의무교육으로서의 무상급식 ③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의 농업을 함께 지키기 위한 우리 농산물 사용. 특히 세 번째 원칙은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음식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바른 입맛을 가지게 하며,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국의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213개 단체가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먹거리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의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산지소운동, 이탈리아의 슬로우푸드 운동 등 국가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의 신토불이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미국과 같이 커다란 대륙에서는 우리나라처럼 국내산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한정된 범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내 이웃이 내가 생산한 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다면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위해서 생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이러한 대면적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정당한 몫을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믿을만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먹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로컬푸드 운동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 내 자원이 상호간의 돌봄과 책임감이라는 관계 속에서 지역경제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유통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컬푸드 운동이 지역의 자급자족만을 목표로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지역별 자급률의 향상은 결국 국가 전체의 자급률 향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기능의 회복을 통한 지역순환형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 New Economics Foundation의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10파운드(£)만큼 구입하면 지역 내에서 25파운드(£)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창출하지만, 같은 금액의 타 지역 먹거리를 슈퍼마켓에서 구매하게 되면 14파운드(£)의 소득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돈이 더 많이 유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규모와 상관없이 로컬푸드 운동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겸업농가도 주역이 될 수 있고, 경작을 포기하는 휴경지도 감소합니다. 또한 외부로의 화폐 유출을 막아 지역 내 자금이 순환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환경급식은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면서, 아이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는 일거양득의 방식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구하려고 하니까 정작 식자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농산물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정 수요를 맞출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공식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몇몇 큰 기업에 의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친환경 급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요되는 식자재의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농가의 생산량이 많을 경우 납품 외에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쉽지 않고, 친환경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일들이 많아서 농가에서 친환경 농사를 꺼려합니다.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이 등장합니다.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는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기업 혹은 좋은 기업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일본에서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호소우치 노부타카에 의하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역의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이익 추구보다는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비즈니스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 주도적이고, 하향식 정책 수립방식과 제한된 시민 참여,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방식과 지원금이 끊어질 경우 사업이 종결되어 버리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의 대안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주목하게 된 것 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은 이들 공동체가 하는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적정규모의 사업인 것이지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비슷한 개념으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한다면, 사회적문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 기반이 중요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지역 기반이 그렇게 중요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모든 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기 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이름을 쓰던 일본도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비즈니스(Social Business)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개념으로 하되 명칭은 사회적기업으로 통칭하여 쓰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지역에 다양하고 유익한 효과를 제공해주는데요. 사회적 효과로는 시장과 행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과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의 진행에 의한 사회적 수요의 증대에 대응해줍니다. 또한 지역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출현하고, 산업기능별 도시계획으로부터 생활자 중심의 융합형 커뮤니티로 재구축되고, 지방자치의 확립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의 자립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새로운 고용 창출로 실업률이 줄어들고, 지방행정의 재정악화 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담당자 창출,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지역 경제에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2011년 5월 1일 현재 501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대략 7가지 정도입니다. ① 교육 및 보육 서비스, ②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③ 문화·예술·관광·운동 관련 서비스, ④ 산림환경·집수리·재활용 등 환경 서비스, ⑤ 공공장소·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서비스, ⑥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 ⑦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인증된 기업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과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과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_ 뿌리센터 박상현 선임연구원 (san@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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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친환경 급식, 지역을 생각하다”에 대한 2개의 응답

  1. 민혜경 아바타
    민혜경

    분당의 이우학교는 2004년 급식소 개소때부터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친환경급식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근처 100키로 이내에 위치한 삼도생협과 도농교류로 학생농사활동체험도 진행하고 있고, 쌀과 잡곡, 과일 등 삼도생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급식에서 사용하고 그 이외의 품목은 입찰을 거쳐 친환경물품을 사용합니다. 가공식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돈까스나 햄버거 등도 직접 만들어서 주고, 피클이나 물김치도 직접 만들어 줍니다. 된장은 아이들 기가수업시간에 만들어서 일년을 먹고, 고추장은 급식소에서 매년 2회 직접 담가서 먹입니다. 정 필요한 가공식품은 생협의 물품을 이용합니다.
    신입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초 급식교육을 실시해서 왜 친환경급식을 해야하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물론 위에 말씀하신 환경, 로컬푸드, 지역순환 등등의 이야기가 다 포함됩니다.
    2008년엔 우수급식 표창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우학교의 급식이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교육청에서 모델로 삼지 않는데에는 식수인원이 500명이라는 적은 인원이기도 하고 일종의 대안학교이다보니 학부모들의 동의와 참여가 높아서 일반학교의 모델로 삼기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입니다. 또한 공급가능한 물품은 모두 친환경물품을 사용하고 식수인원이 적고 저녁석식의 경우 선택급식을 채용하다보니 급식단가가 일반학교에 비해 약간 높을 수 밖에 없는 점도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도농교류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고 친환경으로 급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측의 전적인 신뢰와 동의가 필요하고 영양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이우학교는 학부모급식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고 검수와 모니터링, 교육및 홍보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친환경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경우 이우급식이 모델로 기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 몇몇 교장선생님들이 방문해서 친환경급식을 하고 친환경급식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으나 영양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두서없이 긴 길을 썼네요^^

  2. 뿌리센터 박상현 아바타
    뿌리센터 박상현

    여러가지로 옳은 일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네요 ^^
    저희도 지역에 인터뷰 다녀보면 현실적인 문제들로 영양사 분들이나 학부모분들이 반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급식체계가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군요.
    일단 취급되는 물품이 적고, 서비스가 떨어지고, 품질이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니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친환경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 농가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되지요. 대기업이 떡볶이까지 팔려고 덤비는 먹거리 시장에서 급식은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우학교 교육만 훌륭하게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군요.
    저희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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