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종합부동산세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택(건물+토지)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구별로 합산해서 6억 원이 넘는 부분에만 부과하는 세금)의 대상자 수와 부담액이 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세금에 찬성하지만, 일부 학자들과 보수 언론들은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이 보다 올바른 소리이고, 부동산 세제의 바람직한 개혁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가 어떤 성격의 세금인가 하는 것이다. 보유세, 특히 토지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지불하는 세금이다. 강남지역의 집값이 타 지역에 비해 왜 높은가? 그것은 중앙ㆍ지방정부가 그곳에 편리한 교통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권의 거주자가 다른 지역 보다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보유세율은 낮은데, 보유세액이 높은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지나치게 낮았다. 이것을 참여정부가 2017년까지 0.61%까지 올린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선진국의 절반(미국은 1.5% 정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소득대비 보유세액은 왜 이리 높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가계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은 8배로 선진국 4.6배, 개도국 3.7배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높은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유세가 낮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보유세를 높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사실은 재정학 교과서에 다 나오는 원리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을 국제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편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원치 않는 1가구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된다.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의 90%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만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내놓아도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하락하여 종부세 부담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

이것을 보면 보유세 강화는 그 자체가 정의롭기도 하면서 효율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유세를 계속 강화하면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택이 시장에 나와, 결과적으로 주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주택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향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당하고 효율적인 ‘토지보유세’는 강화하면서, 건물의 신축ㆍ개조 활동을 방해하는 건물보유세는 감면하고 거래에 부담을 주는 거래세(취득세ㆍ등록세)는 폐지하는 방향이다. 물론 토지보유세가 충분히 강화되면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준조세 성격의 의료보험료)도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가리켜 ‘패키지형 세제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게되면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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