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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단이 연일 화제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쫒고 있는 언론들은 ‘대권로드맵 1단계가 시작됐다’며 앞다퉈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례조사를 위해 미국에서 빌게이츠를 만난 것, 천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출연금 모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덩달아 주목받기 시작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린 단어가 바로, 사람들에게 생소한 ‘키바(Kiva)‘ , ’킥스타터(Kickstarter)‘ 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입니다. 가치 선순환과 미래지향적 나눔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재단이 롤모델로 삼았다는 크라우드 펀딩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회적경제의 마중물 ‘크라우드 펀딩’
현재 미국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련 법안은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 자본가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금액의 기부, 후원, 투자약정을 얻어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소셜펀딩(Social funding)’ 은 아직 정식으로 채택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이런 서비스나 활동들이 대부분 소셜커머스처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컨대, 정보통신 기술(IT) 발전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열풍을 타고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큰 위기를 빚고 있는 기존 경제에 대한 대안적 자본시스템, 사회 완충망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_1C|1105199818.jpg|width=”450″ height=”293″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운영자금 확보와 고객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회적기업 (주)함께일하는세상_##]
IMF구제금융 위기,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지만 제도금융권이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자, 일본계 대부업체와 사채업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P2P 금융회사인 ‘팝펀딩’ 최민호 실장 역시, 이 시기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신용등급이 추락해 어려움을 겪던 와중 회사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많은 서민들이 의도치 않게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고, 적절한 신용 회생정보나 자금지원을 받지 못 하면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시작한 서비스가 바로 P2P금융입니다. 뜻있는 개인투자자와 연결해 드리는 거죠.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소통하면서 금융 정보지식도 나누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커뮤니티로 기능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자율을 채무자가 직접 정하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구좌당 최대 투자금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팝펀딩, 최민호 실장)
2007년 설립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이란 개념이 생소하고 관계법령도 미비해 잠시 대부업체로 등록을 했지만, 이후 통신판매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대부업체라는 타이틀에 대한 국민정서가 너무 좋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 뜻하지 않은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시민후보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유시민 펀드를 본보기 삼아 온라인 모금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P2P금융을 통해 기술력을 다져온 덕에 박원순펀드 실무를 맡아 모금과 이후 환급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팝펀딩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은 ‘민주적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가 금융기관에 맡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대부업체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건 아닌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또 여럿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사회 변화의 양분을 만들어 내기도 하니 딱 맞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팝펀딩, 최민호 실장)
팝펀딩은 최근 ‘굿펀딩’ 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기존 P2P금융이 신용도 낮은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굿펀딩은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공익프로젝트 등으로 그 대상과 목표를 넓힌 것입니다. 이미 이 분야에는 굿펀딩 외에도, 펀듀, 업스타트, 텀블벅, 콘크리트 등 수십 개 업체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 속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전통적인 모금전문기관과 안철수재단도 사업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의 청년실업대책, 일자리정책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쳐, 마을기업에 집중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많아졌고 또 이를 사업모델로 삼는 기업들이 속속 창업하는 추세입니다.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크라우드 펀딩 성공 비결이 진실성과 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이윤만을 바라며 창업한 업체나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업체는 예외없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것, 거래가 아닌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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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보다 앞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 해외 각 나라들에서도 아직 법률과 제도가 미비해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진 몇몇 서비스들에서는 허위로 사연을 올려 자금을 모은 뒤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업을 위해 불용했거나, 단기간 몇 차례 상환율과 신용도를 쌓아올린 뒤 이를 믿고 투자한 이들의 돈을 받아 잠적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이에 2011년 12월 미국정부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지렛대 삼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특히 중소기업의 창업과 자금융통)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법안(Entrepreneur Access to Capital Act)’을 하원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중개회사가 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기부문화가 오랜 세월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영국은 비영리 자선단체(채리티, charity)들을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가 발달해 있고 법률과 제도로 이를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스트 기빙’의 경우에는 2010년 현재 8백만 명이 8,184개 자선단체에 5억3천6백만 파운드를 기부했을 정도입니다. 영국 납세자에 한해 누리집에 등록된 자선단체 중 한 곳에 10파운드를 기부하면 전액이 지정단체의 계좌로 일주일 내에 즉각 전달됩니다. 물론 자선단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일체의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1990년 영국정부가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대폭 개선한 것이 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 결과 기부금 100파운드 당 정부가 28파운드의 세금환급금을 매칭펀드형식으로 자선단체에 추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례들이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부자와 수혜자 외에 이들을 매개하는 모금자(Fundraiser)코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모금방법을 기획하고 진행상황을 누리집에 공유해 그 성과를 단체에 기부하게 하는 것이죠. ’버진머니기빙‘ 같은 서비스는 이같은 모금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해 최근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이 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 본 사람이 만들 줄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모금과 나눔, 사회에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줄 때, 먼 미래에 착한투자와 호혜, 협동의 사회적경제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휴먼트리, 이선희 대표)
글_ 사회적경제센터 이재흥 연구원(weirdo@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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