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평생학습 제도와 현장 (1) 경험학습인정제

2011년 9월 문을 연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교육기관입니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 학교’를 지향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생학습 초점] 프랑스 평생학습 제도와 현장
(1) 경험학습인정제

평생학습초점에서는 시야를 국외로 돌려 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의 평생학습을 알아본다. 2회에 걸쳐 진행될 이야기 중 첫 번째는 국민의 평생학습을 독려하는 프랑스의 선진적인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정제>는 개인의 경험이 단순히 경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을 권리라고 판단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이 제도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과 현재 상황, 시사점 등을 살펴보자.

들어가는 글

필자가 프랑스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재학 시, V.A.E라는 <경험학습인정제>를 통해 대학에서 학사정규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논문을 쓰는 학생들을 만났었다. 한국에는 없는 제도라 어떻게 개인의 경험과 사회 경험을 인정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나 묻기도 하고, 이에 관련한 여러 권의 책을 읽어 보기도 했다.

이사벨 쉐르키-우오(Isabelle CHERQUI-HOUOT)는 『경험학습인정제와 대학. 나아가야 할 미래 –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 et Universite. Quel avenire)』라는 책을 쓴 저자이다. 이 저자 역시 경험학습인정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경험 인정으로 교육학과 학사 마지막 학년에 바로 등록하여 학업 후 학위를 얻었고, 직업 경력을 인정받아 석사 1기 과정을 밟지 않고 석사 2기 과정으로 등록하여 학업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사례이다. 이 저자는 경험을 인정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이상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심오한 혁명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평생학습 분위기나 시설이 잘 조성되고, 학습자의 숫자가 많고, 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이 높다고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획득한 지식이나 경력 그리고 경험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여러 평생교육관련 법적제도 중 <경험학습인정제>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경험학습인정제>의 정의

<경험학습인정제>는 프랑스 원어로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발리다시용 데 자끼 드 렉스뻬리앙스)이다. 보통 약자로 프랑스에서는 V.A.E 라고 한다. 쓰여진 각 단어별로 불어를 직역하자면 ‘경험획득인증제’라고 할 수 있다.

경험(Experience, 엑스뻬리앙스)이라는 의미는 광대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각 지원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통해 자기 것으로 진짜로 얻은 것은 무엇인지를 능동적인 차원에서 해석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력서처럼 한 개인의 경험을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Acquis(아끼)는 직역하면 획득이라는 뜻으로서 유전에서 얻은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하며 학습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뜻한다. 그리고 불어의 Validation(발리다시용)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면, ‘사실 확실히 그렇다고 여김의 수준의 의미가 담긴 인정’ 이라는 의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 Validation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하는 법률적 유효성이 있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신뢰할만한 과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가치를 인정하고 유효성을 보장하고 선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험획득인증제’라고 번역하고 싶지만 프랑스 교육부 사이트에 가서 보면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는 영어로 Validation of Learning Through Experience로 번역이 되어 있음을 보고 한국의 학점인정제 제도에 맞추어 용어상 흐름의 일관성을 위해 <경험학습인정제>라고 번역하였다.

<경험학습인정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았다. 그럼 이어서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정제>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배경을 소개하겠다.

2. 프랑스 <경험학습인정제>의 역사적·법적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경험학습인정제>가 있기 전, 이와 비슷한 목적의 법적 조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료를 찾고 분석해 본 결과 <경험학습인정제>의 최초 기원은 1934년 7월 5일에 제정된 법에서 볼 수 있다. 1934년 시행령 이래로 국가 엔지니어 자격(DPE)을 취득하는데 독학으로 공부한 기술자들도 엔지니어들이 하는 직업 분야에서 최소한 5년 경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논문을 쓰고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시험 과정을 거쳐 엔지니어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이 있었다.

<경험학습인정제>가 있기까지 관련된 두 번째 법적 내용을 보면 Validation des Acquis Professionnels(발리다시용 데자끼 프로페쇼넬, 약자로 간단히 V.A.P 라고 함. 직업경력인정제로 번역할 수 있음)에 대한 1985년 8월 23일 시행령을 들 수 있다. V.A.P는 직업 경력과 개인 경력을 가치화하여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었고, 지원자가 원하면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이 1993년 3월 27일 시행령에 의해 약간 보완이 되었는데 본 시행령은 직업상 얻은 학습에 중점을 두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시기부터 특별평가과정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예전에는 전통적 방법으로 시험을 치루는 과정을 거쳤으나 서류심사로 변화하였다. 지원자는 최소 5년의 직업 경력을 증명하고 심사위원단에서 검증이  되면 원하는 수준의 학위나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의학과, 준의학에 관련된 분야, 약학 분야만 제외하고 모든 교육 분야에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 후 2000년대 사회적 현대화 과정에서 <경험학습인정제>가 대두된다. 지원자가 최소한 3년 이상의 직업상 또는 직업 외의 경험을 증명하면 학위나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경험학습인정제> 법안은 Nicole Pery(니콜 페리)에 의해 2000년 2월 25일에 국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직업교육개혁의 준비의 선상에서 준비된 프로젝트였다. 니콜페리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creer un droit pour tout citoyen d’acquerir -ventuellement la totalite d’un dipleme ou d’un titre en faisant valider son experience professionnelle acquise au travers d’une activite remuneree ou benevole. (유급 노동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활동을 전문적인 경험의 유효성으로 인정하여 경우에 따라서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위한 권리를 창조해 주는 것이다.)” <경험학습인정제>에서 특이한 사항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위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경험학습인정제>의 권리에 대한 원칙은 프랑스 노동법에도 적혀 있다. 직업교육관련법 IX 권, 900-1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Toutes personnes engagee dans la vie active est en droit de faire reconnaetre son experience en vue de l’acquisition d’un dipleme ou d’un titre e finalite professionnelle. (활동적인 삶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학위나 직업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경험학습인정제>는 여러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 1월 17일에 시행령으로 개인의 권리에 관련된 법으로 마련되었다. 개인이 경험학습을 통해 획득한 것에 대해 인정해 준다는 가치와 사회적 정신, 철학이 담긴 법안 사례이다.

이 권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프랑스정부는 물론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프랑스 <경험학습인정제>의 현 상황

3.1 <경험학습인정제> 지원 자격요건과 지원자들이 인정받기 원하는 학위 단계

나이와 국적에 구분 없이, 교육 수준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최소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 직접 관련이 있는 최소한 3년의 경험(직장경험, 자원봉사, 실습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험학습인정제>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험학습인정제>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와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학위수준은 수준 1, 2, 3, 4, 5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원자가 원하는 수준을 1에서 5수준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그중 간단히 5수준과 1수준을 설명하자면, 5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하지 않은 수준으로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기술 교육과정 졸업증서에 해당하는 CAP(Certificat d’Aptitude Professionnelle, 직업자격증명서)와 BEP(Brevet d’Etudes Professionnelles, 직업고등학교졸업증) 등이다. 그리고 수준1은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과하고 5년 이상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석사 2기 과정이나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지원자는 어떤 분야의 어떤 수준을 경험학습인정제를 통해 인정을 받고 싶은지를 검토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참조로 경험학습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서는 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http://www.vae.gouv.fr/_pdf/IT_951_452_FORMULAIRE_RECTO.PDF

<경험학습인정제>를 통해 학위 가치에 중점을 둔 프랑스에서 개인이 경험에서 획득한 질적인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과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다.

 3.2 지원 접근성과 지원자들의 서류내용

2002년 1월 17일 <경험학습인정제>는 지원자들에게 지원 접근성을 아래와 같이 용이하게 하였다.

– 경험학습인정 증명서는 예전에는 교육부에서만 발급했는데 다른 여러 정부 부처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직업경력인정제(VAP)에 서류를 내려면 5년 경력이 필요했으나 경험학습인정제(VAE)에 서류를 내려면 최소 3년 경력이면 가능하게 되었다.
– 경험이라는 의미를 확장하여 자원봉사 활동이나 월급을 받지 않고 학습한 활동도 인정해주게 되었다.
– 경험 인정은 시험 준비나 보충시험 없이도 자격이나 원하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되었다.

2002년부터 지원자들이 <경험학습인정제>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교육·고용 간의 관계가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경험학습인정제>를 심의한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어보았다. 지원자들의 서류를 보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알 수 있고 질적으로 뛰어나다고 한다. 지원자들 중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서류는 잘 되어 있으나 막상 실제로 지원자를 만나서 평가를 해보면 서류와 현실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3.3 <경험학습인정제> 혜택자는 몇 명 정도 되는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다. 1년에 100~150명 정도가 국가 엔지니어(DPE)가 되었고, 2005년 1만2,000명 정도의 성인들이 고등교육에 편입학을 하였고, VAE(경험학습인정제)가 법적으로 통과하기 전 VAP(직업경력인정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01년도 2,200명이었다고 한다.²

2006년도에 <경험학습인정제>로 자격증이나 학위를 인정받은 지원자는 교육부에서 1만5,478명이고 그중 대학과 CNAM(국립예술직업대학)에서 학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842명이었다. 그리고 농업부 237명, 사회복지보건부 5,013명, 고용부 4,514명, 청년부 및 스포츠부 614명, 국방부 53명, 문화부 14명, 해양부 33명으로, 총 2만5,956명이 학위를 인정받았다. 2006년도 프랑스가 국가 차원에서 계획한 <경험학습인정제> 개발플랜에 따르면 혜택자 목표는 6만 명이었는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셈이었다. 2006년 이후로 <경험학습인정제>에 도전하는 지원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8년에는 4,000명 이상이 대학과 CNAM(국립예술직업대학)에서 경험학습인정을 받았다 한다.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부분 인정을 받았다. 2011년에는 6만5,000명의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했고, 5만1,700명의 지원자가 심사위원단과 면접을 했으며 그중 3만 명이 완전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수치로만 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격과 학위를 인정해 주는 이 제도는 평생교육 실천에 있어서 역동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4. <경험학습인정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정권

심사위원회는 국가위원회에서 법령으로 지정한다. 심사위원단은 남녀 균형을 이루어 교육자나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지원자가 어떤 학위나 자격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은지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은 달라진다. 프랑스 낭트대학교에서 <경험학습인정제> 심사위원으로 오랜 경력을 쌓은 분과 면담을 통해 얻은 답변에 의하면 심사위원은 교육자와 전문가 4~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서류를 심의한다고 한다. 서류심사 후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원자의 프리젠테이션-토론 형태로 면접시험을 본다. 즉 한 성인 지원자가 한 대학에 원하는 과의 학위와 관련된 본인 경험내용을 토대로 서류를 제출하면 각 대학의 총장이 임명한 대학 경험학습인정 특별심사위원단에서 평가를 거쳐 학위 인정을 받고(한 번 인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하다.) 대학총장에 의해 다시 사인을 받아 인정을 받은 후 대학 편입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심사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3가지 타입이 있다.

– 지원자가 요구한 자격이나, 학위를 완전히 인정해 줌
– 지원자가 요구한 자격이나, 학위를 일부 인정해 줌
– 거절

프랑스대학 내에는 <경험학습인정제> 관련 부서가 잘 정착되어 있는데 안내, 상담, 오리엔테이션 진행 등의 업무를 보고 있다. 대학에서 학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성인들의 동반자 역할을 담당하며 <경험학습인정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경험학습인정제>를 준비하는데 재정지원을 해주는 기관들(고용인, OPCA-DIF, Fongecif, 지역의회, 국가고용부서 등)에 대한 정보도 각 지원자들에게 안내해 준다.

3.5 개선 방향

2006년 2월 15일 시행령에 의해 ‘경험학습인정제 개발 위원회’가 창설되었고 2007년 10월 4일에는 지역의회와 함께 공동조정을 하게 될 지역조직도를 개편하기 시작했다. 각 지역에 현재 다수의 <경험학습인정제> 조종결정위원회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경험학습인정제> 준비를 위한 유급휴가를 24시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24시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경험학습인정제 발달을 위해 여러 조직적, 법적 조치가 취해지긴 하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럼 프랑스에서 <경험학습인정제>를 실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토대로 더 개선점 몇 가지 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지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정보(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제공
– 지원자들을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 : 동반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자가 일부만 경험학습인정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보충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모듈제를 적용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경험학습인정제>에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레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약 500~600유로가 필요하다. 일부 지원을 실직자들에게 2007년부터 해주기 시작했고 지역의회 차원에서 경험학습인정제 수표(Cheque VAE)와 경험학습인정제 패스(Pass VAE) 시스템이 있어서 500~700유로까지 지원금을 도와주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
– 심사위원 구성 : 재정적인 면과 심사위원들의 시간 부족으로 구성이 어렵다.
– <경험학습인정제>는 교육부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각 부처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4 . 프랑스 <경험학습인정제>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경험학습인정제>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경험학습인정제>와 대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프랑스 <경험학습인정제>는 정식으로 얻은 학위증 없이도 학습자들에게 거의 모든 분야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한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끌어주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프랑스의 이러한 제도는 한국 사회의 장기적인 차원에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볼 수 있다.

정규학교교육기관 외에서 쌓은 경험이나 지식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학위제도에 대한 대학 내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받아드리게 된다면 대학이 좀 더 인간을 존중하는 대학으로,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대학으로, 학습자들을 포용하는 대학으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인상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늦게 대학공부를 하고 싶을 때 모든 절차를 거쳐 대학교육을 받으려면 시간과 재정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경험학습인정제>를 도입한다면 국민경제 차원에서 볼 때 학위를 받는데 필요하지 않은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개인의 투자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학습인정제>는 특히 대학에 많은 질문을 하게 한다. 지금까지 대학은 본질적으로 대학 안에서 배운 학문만을 인정했다.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경험학습인정제>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대학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해 보고, <경험학습인정제>를 도입하면 한국 대학은 어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 장기적 차원에서 경험학습자들의 학점을 인정해 주고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맺는말

프랑스의 <경험학습인정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취한 사례이다. 기업도 합의했고, 대학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했으며 여러 노조에서도 사회적 파트너로 협력한 법안이었다.
이러한 법령이 적용되기에는 한 개인이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경험에 의해 성장한다는 가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힘을 준다는 강한 의미가 있다. <경험학습인정제> 도입은 평생교육의 동향에 있어서 획기적인 혁신이라고 본다.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학습자에게 제2의 기회를 주고, 제2의 기회로도 안 되면 제3의 기회를 주는, 즉 계속적인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잠재력이 있는 학습자들을 소외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정책들이 펼쳐질 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평생학습과 같이 가야 할 단어가 있다면 경험이라고 본다. 학교 외에서 얻은 모든 경험학습이 무용지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는가?

글_ 전헌주 (프랑스 낭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교육학 박사)

*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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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rp.fr/vst/DA/detailsDossier.php?dossier=61&lan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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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RQUI-HOUOT Isabelle. (2001), Validation des Acquis de l’Experience et Universites. Quel avenir e. Paris : L’Harmattan. p. 25
–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 Rapport public thematique. Cour des comptes. Octobre 2008. Paris :
– La documentation franeaise.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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