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3)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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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법조항을 풀어내어 쉽게 이해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세 번째 연재글입니다. 세계적인 협동조합 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이 ‘협동조합이라면 어떠해야 한다.’ 라는 핵심가치를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7대 원칙과 협동조합기본법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지면의 한계상 싣지 못한 「외국의 협동조합법 입법사례」는 아래에 첨부한 원본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사회적경제센터 블로그 덧글이나, 페이스북 및 트위터(@center4se)로 남겨주세요. 같이 해결하고, 추후 정리해서 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3)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의 관계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지난 선거의 홍보멘트다. 그렇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공정하게 각각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는 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고 가치임에 분명하다. 선거 관련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협동조합과 선거제도(민주적 의사결정)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법과 제도보다 빨리 1인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과 선거권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이, 성별, 재산 등에 관계없이 1인1표의 균등한 의결?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 독일, 영국 등이 1900년 중반에 이르러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 확대한 것을 비추어볼 때, 협동조합이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을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라고 부르곤 하였고, CSR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도 협동조합에서 그 가치와 유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오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민주적인 경제체인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튼튼해지고 경제민주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적인 협동조합 가치 ‘ICA(국제협동조합연맹) 7대 원칙’

2012년 3월 태국 방콕에서는 협동조합 관련 정부, 민간,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 9차 아태지역 협동조합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아태협동조합장관회의의 관심사는 단연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각국이 협동조합 발전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가장 최근(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한 한국 사례에 큰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1900년대에 협동조합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의 농협, 수협, 생협법 제정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일본 협동조합단체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한국의 새로운 협동조합 법제를 바라보는 눈치였다. 그럼 「협동조합기본법」은 국제적인 협동조합 기준이자 가치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의 7대 원칙을 어떻게 잘 충족하는지를 2012년 3월 아태장관회의 발표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협동조합기본법」과 ICA 원칙과의 관계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제1원칙은 협동조합이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조합원의 책임을 다하면, 사회적 신분, 성별, 인종, 정파,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열린 조합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주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을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불리었다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적 압력과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특정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점이 첫 번째 원칙으로 명시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타의적인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단기적으로 협동조합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면 자발적인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은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제1원칙을 어떻게 담고 있을까?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조합원은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협동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이 가입 신청 시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게 하여 개방된 조합원제도를 보장하게 한다. 개방된 조합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뿐만 아니라 탈퇴도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는데, 제24조(탈퇴)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는 조합원 탈퇴 시 정관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탈퇴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이 납입한 지분은 정관에 따라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과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 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4조 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조합원(제병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협동조합에 대한 두 번째 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운영과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조합 운영과 경영에 관한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인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과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조합원 1인1표를 통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봉사의 의무를 갖는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는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조합원에 의해 조직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제28조(총회)에서는 총회를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이라고 명시하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두어 조합원들이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시 감독하기 위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제28조1안3호)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항들이 총회의 의결사항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협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들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다.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28조 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원칙>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s Economic Participation)
 
협동조합이 공익을 추구하는 사단?공익법인 등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기여와 같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그 방법과 수단은 이윤을 만드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전개한다. 이제까지 공익법인의 수익이 기부, 회비, 자원봉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비해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이라는 구체적인 수단과 도구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합원은 경제활동을 위한 자본조달에 공평하게 기여하며, 조달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자본금의 일부는 협동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하고, 출자 배당이 있을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을 받게 된다.

제3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을 보장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다.(제22조 출자 및 책임) 이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전체의 30%를 넘을 수 없게 하여, 소수에 의해 협동조합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협동조합에 수익이 발생해서 잉여금을 배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에 따라, (1) 우선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손실금을 보존하고 (2) 적립금(법정 및 임의)을 충당한 후 (3) 배당할 수 있게 하였다. 배당의 한도도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납입출자액에 따른 배당은 납입된 출자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여, 배당 등을 통한 이익 배분보다는 내부유도를 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당이 제한된다.


제22조 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적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인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 손실금의 보존과 잉여금의 배당(사회적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4원칙>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관리하는 자율적이고 자주, 자립적인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나 다른 조직들과 협정과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인 관리가 보장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4원칙은 협동조합 초기에는 없다가,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원칙이라고 한다. 개발단계에 있는 중진국이나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국가의 경우, 정부나 지배단체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운영된 사례들을 반영한 결과이다. 1950년, 60년대에 농어촌 개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 육성책을 펼쳐온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적인 특성을 비춰 볼 때에도 제4원칙인 자율과 독립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은 제4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먼저 법제정의 원칙과 방향을 천명한 제1조(목적)는 협동조합을 육성 또는 지원의 대상이기 보다는 자주적? 자립적?자치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명시한다.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는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1조(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감독)에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침해돼서는 안 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원칙 하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11조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직원, 경영자, 이용자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협동조합 발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인은 물론 젊은층과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 마련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내 기업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소유의식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흩어져 있는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기본법」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는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책무로,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한 제45조(사업)는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중 ‘조합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리고 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49조ㆍ제96조(운영의 공개)는 협동조합의 결산결과,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 회의록, 회계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제7조 협동조합 등의 책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49조 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규약·규정,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6원칙> 협동조합 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의 경쟁력 원천은 무엇일까? 어떻게 5명, 10명이 모인 작은 결합체가 대규모 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협력’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다른 협동조합, 연합회, 국제단체들과의 협력과 협동이다. 협동조합은 그 조직 내적으로 협력의 결사체이지만, 조직 외적으로도 다른 협동조합,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협동조합과도 함께 일하고 협력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미 기술발달, 산업고도화, 생활권역 확대,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이해관계자의 복잡화 등으로 협력의 범위와 폭을 넓혀가고 있고, 상호연대를 통해 공동의 과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거대화, 다국적화, 세계화 된 상황에서 이들 기업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협동조합에게도 지역별, 권역별, 국가별, 국제적 협동은 필연적인 과제이고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ICA 제6원칙을 반영하여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법조문(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명시하고 있다. 이미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활동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었다. 협동조합 내부 사업은 정관이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은 인정하였지만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은 필히 정관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5조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관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국경 없는 경쟁의 시대에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동반적인 성장과 발전이 필요하다. 지역 내 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고, 지역 내 순환성ㆍ관계성ㆍ다양성이 회복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자율적인 발전의 원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 사업) 특히 공익적 성격이 더욱 강하고 비영리법인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의 성격을 (1)지역사회 재생, (2)지역경제 활성화, (3)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4)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추가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여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5조 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관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제93조 사업(사회적협동조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밖의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밖의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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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살펴보기 목록
(1) 협동조합기본법은 왜 필요한가
(2) 숫자로 알아보는 협동조합기본법
(3) 협동조합기본법과 국제기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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