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KBS·희망제작소 공동 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2주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과 경제생활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희망제안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는 ‘무서운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누구를 어떻게 보호한단 말인가요?’ 가 방송되었습니다.

”?”볼라드란?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말뚝으로, 인도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딴 생각 하면서 걷다가는, 혹은 동행들과 이야기하며 걷다가는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인도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오히려 안전한 보행을 방해합니다.

더욱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볼라드가 ‘흉기’에 가깝습니다. 한 시각장애인분은 찜질방에 가면 시각장애인을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구요? 정강이의 상처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반복적으로 볼라드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생긴 정강이의 상처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임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보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자·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증진법)’은 볼라드가 그 원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높이는 80~100센티 내외, 지름은 10~20센티 내외, 볼라드 간의 간격은 1.5미터 내외. 또 보행자가 볼라드와 충돌할 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쓰는 것,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와 충돌하지 않도록, 위험물이 있음을 알리는 점형 블록을 설치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제작소의 실사 결과,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볼라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름과 높이는 물론이고 간격도 제각각이었으며, 횡단보도 위에, 심지어 점형 블록 위에 있는 볼라드도 상당했습니다.

증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건교부에서 마련한 5개년 계획은 볼라드가 교통약자를 비롯해 보행자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경우, 현장에서 지적을 하고 지자체가 이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는 앞으로 설치될 보도에 대해서 도로의 관리청이 증진법의 규정에 맞추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종로구는 4월 23일 오늘, 종로구 관내에 있는 2,824개의 볼라드 중 점자 블록 위에 설치된 것(30개), 민간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201개)과 같이 부적절한 볼라드부터 우선적으로 없앨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은 “시각장애인에게 비밀번호는 없다.” 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점자 안내, 음성 안내 하나 없는 터치 스크린식 ATM.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는 일. 가장 기본적 활동 중 하나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은 비밀번호가 노출될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또 도와줄 누군가를 계속해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4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 희망제안이 찾아갑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볼라드는 흉기”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