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
첫째, 지방정부 자율성을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헌법상 법률유보의 조례유보조항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빈약한 지방재정과 중앙위주의 세원구조 개선으로 자주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일방적인 입법, 정책결정방식을 상향식 결정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지방화시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21세기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분권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국경 없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쟁주체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의 조직과 통제에 관한 권력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방정부도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에 의한 통치권 일부(자치권)를 가지므로 국가권력구조의 기본질서인 헌법개정으로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분권형 헌법개정 대안 모색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7월호 참조,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