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개요

우리나라는 2000년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표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을 만든 성과와 별개로 실제 국정운영의 철학은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 압도하였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실제로 이 정책은 저탄소 녹색기조를 우리 사회에 도입하고 확산시켰다는 의의가 크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산업계에 환경가치를 확장시킨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4대 강과 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지속가능발전을 후퇴시켰다는 평가도 많다.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위 ‘녹차라떼’로 대별되는 녹색성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유력 대선후보들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에 지속가능국가추진단을 설치하여 환경, 에너지 정책을 맡겼고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2013.3)하여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시켰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관계를 재정립하고 법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희망리포트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분석해보았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추진체계 구축방안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의의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의의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영향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원칙
5. 국회의 지속가능발전 시스템 구축 방향
6.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운용 방향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할 때 고려사항
8. 지속법 복원에 따른 녹색성장법과 에너지법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