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차량말뚝 개선을”… 시각장애인 집단민원

“차량말뚝 개선을”… 시각장애인 집단민원
[국민일보 2007-04-19 18:35]

시각장애인들이 보행권을 찾기 위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희망제작소, 시각장애인 단체 성음회, 시각장애인 60여명은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행권 보호에 대한 집단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말뚝인 볼라드로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시각장애인 57명의 피해사례도 근거 자료로 첨부했다.

이들은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행정부처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사문화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 지름 10∼20㎝, 말뚝간 간격은 1.5m 이상이 돼야 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쓰도록 돼 있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볼라드 경고 표시를 해주는 점자 블록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정대로 설치된 볼라드는 찾아보기 힘들고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3월 한달간 볼라드 피해사례를 수집한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전남지소 허주현 소장은 “시각장애인들은 볼라드에 걸려 무릎과 다리를 주로 다치고 심한 경우 인대파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경선 기자 boky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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