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07년 7월27일에 돌지오님이 ‘차보다 사람이 절대 먼저! 보행권 입법화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돌지오님은 한국사회에서는 인도 없는 도로도 많고 인도에서까지 차들이 경적을 함부로 울리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행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모든 도로에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니는 길에서는 경적을 금지시키거나 지금의 경적과는 다른 경적을 울리면 좋겠다는 것,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 등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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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이어서 한겨레 신문과 녹색교통과 함께 보행권안전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2007년 9월, 10월, 11월 동안 전개해서 기획기사를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고 최악의 보행로, 최고의 보행로와 관련된 사진을 시민들에게서 공모하는 사진콘테스트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4월30일에 행정안전부는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연내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행자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행안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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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 보행로 설치”

행안부 ‘보행자 법’ 제정… 201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정부가 모든 도로에 보행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차량 위주의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연내 ‘보행자 안전도로 정비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 성산대교에서 연세대까지 가는 길처럼 보도가 전혀 없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모든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가 있는 길도 보도의 폭원(너비)을 차도의 3분의 1 정도로 넓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2012년까지 1조5150억원을 투자해 전국의 8429개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할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2년도에 2만3301건(사망 468명)이었으나 스쿨존 개선 사업의 효과로 2006년에 1만9223건(사망 276명)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올해를 ‘안전선진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6대 광역시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전국 순회공연과 어린이 교통안전 순회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 교통안전시민단체 대표와 지방자치단체장, 학부모와 어린이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구로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 운동 실천대회’를 열었다. 대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공연, 어린이 교통안전 유공자 시상,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운동 실천수칙 발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보행자들이 안전사고없이 길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