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 사망신고 후속절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 시행!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지난 10월 8일 개최한 “사회창안대회”에서 “우리시대 창안상”을 받은 김태은님의 제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족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를 주민센터가 공지해야한다’는 제안 내용 그대로 행정안전부는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를 제작,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제안이 열매를 맺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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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자동차 이전등록 등의 사망신고 후속절차가 유가족들이 알기 쉽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해 10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주최한『2008 사회창안대회』에서’우리시대 창안상(2등)’과 ‘호민관클럽 공동 표창’을 받은 김태은님의 아이디어 제안이 현실화된 것이다. “가족의 사망소식은 정신적 충격이 큰 만큼, 재산의 법적 정리를 동사무소에서 안내해주거나 고지해 주면 좋겠다.”는 이 제안은 창안대회 최종결선 당시 주민자치제도에 알맞은 주민센터의 역할이라는 평가와 함께 심사위원단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아이디어는 1차 심사 때부터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장 개선에 착수할 만한 아이디어”라 평했으며, 사회창안센터도 최종 결선 이후 이 내용의 제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로 재차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해 12월 말,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 자료를 제공해 복잡한 신고 절차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고, 올 해 1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현재의「사망신고 접수 부서」를 안내창구로 지정하여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회창안센터가 실제 주민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실제 관련 종합 안내문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다.
[##_1C|1152548954.jpg|width=”600″ height=”257″ alt=”?”|사회창안대회 최종결선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아이디어 제안자 김태은님 ⓒ희망제작소_##]
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자료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에 따른 취득세, 상속세 등의 신고납부 △영업자 지위승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20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구비서류,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의 행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이번 자료 제작으로 유가족들이 가족사망을 당하여 해야 할 일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공감형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태은님은 “언젠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아이디어가 시행된다고 하니 기쁘다. 희망제작소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다.”며, “행안부나 다른 정부 부처들이 국민 제안 제도를 널리 시행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하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아이디어 공모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아 어떠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러한 점은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포함 관련된 기관에 계속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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