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편집자주> 2009년 6월 4일, “시민 아이디어를 입법화하는” 호민관클럽의 제4호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번째 입법안은 호민관클럽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님이 발의해주셨습니다.


지난 1월에 호민관클럽 이미경 의원실로 시민 아이디어가 하나 전달되었습니다. “미래를 밝혀줄 학교청소년 진로컨설턴트가 필요합니다”라는 아이디어로 지난 2008 사회창안대회에 접수되었던 puregold21님의 제안이었습니다. 당시 비록 교육분과 1차 심사 최종 선정에선 아깝게 제외되었지만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꼭 필요한 제의라는 평을 받았었던지라 호민관클럽으로 전달하게 되었는데, 드디어 국회에서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원 아이디어 보기)

이번 제4호 입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실제 puregold21님께서 제의해주신 진로컨설턴트의 경우 사실 현 제도상 전문상담교사가 원래 담당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법 조항의 느슨함으로 인해 별도의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않고 순회교사로 대체한다면서 사실상 상담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반드시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 관련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유래없는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 입시만 전부가 아님을 학생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또한 학교 밖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진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전문 진로컨설턴트’라는 중고등학교에 단비를 내릴 수 있게 일조하길 기대해봅니다.

이미경 호민관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챙겨주시어 법안으로 성사되도록 힘내주세요!!


* 이번 법률개정안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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