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 발품 안팔고 “호적-주민등록 불일치” 고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출생신고. 개개인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옛)호적에 기재되어 가족 관계를 증명받고, 주민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절차와 내용이 중요한 까닭은 호적과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이 바로 개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다른 사람이 무려 1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기록을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희망제작소가 제안했습니다.

실수가 분명할 때는, 정정 과정을 보다 단순하게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정정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해야한다는 것
(원 아이디어 보기, 클릭)

호적에 맞추어 주민등록상의 기록을 정정해야 할 경우, 운전면허·여권·각종 자격증·학적부·보험,예금 등 금융기록 그리고 인터넷에 가입한 사이트까지, 개인의 모든 기록이 정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기록 정정 또는 변경에 따르는 각종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은, 공무원의 기재 착오에 의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 행정자치부는 올 상반기에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호적과 주민등록 상의 기록이 다른 11만명의 기록을 정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기록 정정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에 맞추어 호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기존의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지만 행자부는 호적정정이 이해관계와 얽혀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에 맞추어 호적 정정 또한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호적정정소송을 굳이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에 따라 호적을 정정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뉴스 원문을 아래에 싣습니다.

[한국경제, 2008-01-23]

호적ㆍ주민등록 다른 11만명 바로잡는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 번호가 다른 11만명의 기록이 올 상반기중 바로 잡힌다.

비용은 국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액 국고로 충당되며 기록 정정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11만명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두 기록의 불일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일괄 해소,정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호적과 주민등록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예정이다.

원인이 밝혀지면 ‘개인 수정신청’을 받은 뒤 금융계좌,자동차등록증 등 11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일괄적으로 일치시킬 계획이다. 행자부는 늦어도 3월까지 11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의 읍ㆍ면ㆍ동별로 기록 불일치에 대한 수작업과 전산 방식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어 4월부터 대법원,금융기관,자동차보험회사 등 11만명의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열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일괄 취합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는 현행법상 주민등록이 아닌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하지만 11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호적 번호 대신 그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번호로도 정정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입력: 2008-01-23 17:41 / 수정: 2008-01-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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