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 인권위-외국인 인터넷 실명 확인 시 차별 여부 조사 실시!

[##_1C|1190174002.jpg|width=”514″ height=”235″ alt=”?”|_##]인권위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시민 아이디어를 받아 진정을 냈던 “인터넷 가입시 실명확인 절차가 외국인 차별을 낳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인권위 측 보도자료 요약문이며, 본 내용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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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시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이용 시 실명 확인 과정에서 외국인은 실명확인이 불가한 사이트가 있고, 가능한 경우라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진정사건을 2007. 6. 1. 폴세갈(남, 미국), 왕은미(여, 대만), 희망제작소로부터 접수받아 조사하여 왔습니다(피진정기관 정보통신부).

국가인권위는 위 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해오던 중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즉 국내에 90일 이하 거주자 및 해외체류 외국인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지 여부, 외국인실명확인 시 개별 웹 사이트 사업자 및 이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보도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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