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면, 꼭 발급지 동사무소까지 가야하나요? “

서울서 직장생활을 하던 아거님.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주민등록증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니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방법도 별로 없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발급을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발급지인 김제까지 가야한다네요? 김제까지 가려면 직장에 월차를 내야합니다. 전자정부를 추구한다는 정부가 이래도 됩니까?

아거님. 사회창안센터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원 아이디어 보기, 클릭!) (희망제안 다시보기 클릭)

사회창안센터, 아거님의 제안을 접수 ‘KBS 시청자칼럼-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을 통해 이를 보도하고 행정자치부에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창안센터의 정책 제안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전국 어디에서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 해당 기사를 싣습니다.

[문화일보 뉴스]

주민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먼거리 민원인’ 불편 해소… 행자부, 이달 하순부터 실시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주민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주민증 재발급 신청기관을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68년 주민증이 도입된 이후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은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직장 관계 등으로 주소지와 먼 거리에 있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제 전국 어디서나 국민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재발급 신청지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달 하순 주민등록법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증은 1968년에 최초로 도입돼 18세이상의 전국민에게 종이 재질로 발급됐다. 이후 1975년과 1983년에 주민등록번호 자릿수가 늘어나거나 도안이 바뀌는 등으로 1·2차 경신과정을 거쳤으며 1999년엔 플라스틱 재질로 일제 경신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주민센터 등에서 습득한 주민증의 경우, 수령안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회수·파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세대주의 위임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때 공무원이 호적전산망에 접속해 민원인과 세대주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에 신고지의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공식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매일 신문]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지난 22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재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기관에서 찾아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로 재등록할 경우 등에 내야 하는 과태료 경감사유에 경제적 사정이 추가돼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했으며 경감비율도 4분의 3으로 확대했다.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08년 02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