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소식] 현금영수증, 5,000원 미만에도 발급!

기억하시나요?
현금영수증 5,000원이하에도 발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요.

지난 6월 29일 KBS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을 통해서도 알려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인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 [KBS기사사보기] KBS 시청자칼럼우리사는세상 ‘희망제안(15) – 현금영수증, 5천원 미만도 해주세요’
  • [희망제작소 기사 보기] 현금영수증은 왜 5,000원 이상에만 발급되나요?
  • 재정경제부는 소액의 현금거래를 파악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행 5,000원 이상의 거래에만 발급하던 현금영수증을 전 거래로 확대하여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 내용의 기사는 주요 일간지 및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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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 2007-08-22 오후 09:41:38
    기사수정 : 2007-08-22 오후 10:50:54

    ■ 세원 투명성 강화, 5천원 밑돌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년 7월부터는 가격이 5천원을 밑도는 물건을 살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액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재 5천원으로 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만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비중은 전체 거래의 24%로,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건수 비중(14.7%)을 웃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모두 140만 곳으로, 이 가운데 소비자 상대 업종이 112만 곳이며, 기타 도·소매 업종 겸업자도 28만 곳에 이른다.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일반 업소도 세액 공제를 받는다. 내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세액 공제 혜택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행 승인 때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과세 기간 중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도 변경돼, 최저 사용금액 기준이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지는 대신, 15%이던 공제율은 20%로 확대된다. 올해 12월 이후 사용 금액부터 적용된다. 공제 대상엔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및 학원 지로 납부 수강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역시 새로 대상에 추가됐다.

    내년 10월1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낼 수 있게 된다. 대상 세목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관세 등이며, 납부 한도는 200만원 이하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종부세의 81%, 부가세의 80%, 관세의 98%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단,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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