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④]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이후 자치분권은 시대적 요구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지방정부 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재와 지방정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지난 14일 직접 만났습니다.

Q.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만나거나 대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셨을 텐데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현황(4월 13일 기준)은 확진자 17명, 퇴원자 6명, 자가격리자 535명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일상이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건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손발 역할을 하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특히 서대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칸막이 행정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부서에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더 바쁩니다. 주말마다 예배가 벌어지는 곳에 방역에 나서거나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돼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는 온라인개학 관련해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역사회에 나눔한다는 소식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온라인 개강 문제는 대학교 문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혹시 모를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나 호텔을 장기 계약해 해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개강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대학교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비 예산 중 아직 학교로 집행하지 않았던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을 모아서 40개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가구에게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을 살짝 벗어난 가구나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스마트기기 세 대를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에 있는 여분의 스마트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받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대문구는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13,19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분권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본질적인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인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는 성격상 국세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동산에 수반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세 수입을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중앙-지방 공동세화하는 것이나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또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한다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한시 생활 지원비’,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이 서대문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자체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80%, 지방 2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예산 추계 규모가 9조 1000억 원이기에 지방정부가 약 2조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범위나 전체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분담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30%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 최종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정분권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Q. 지방자치 25년, 그동안 지방분권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일선 지방정부에서 먼저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로 전달되어 확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외교나 국방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에서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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