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 9월 14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17일 오전 10시 종로구 평창동 희망제작소 강연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함께 했다.
[##_1C|1268170876.jpg|width=”500″ height=”333″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2억 손배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_##]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 ‘명예훼손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이 당하고 있습니다’에서 박 상임이사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형식논리로 보더라도 성립 불가능한 소송”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원고가 왜 대한민국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정원장 개인이 국가의 방패 뒤에 숨는 떳떳지 못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원 활동을 비판한 것은 그런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인 민간 사찰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한 것은 바로 국정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제 삶과 활동을 통하여, 제가 가진 모든 양심을 걸고 증언하건대 모두가 진실”이라며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 사실은 공지의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별첨한 자료 ‘진실은 이렇습니다’에서 박 상임이사는 국정원이 자신과 희망제작소, 시민단체에 대한 수십 차례의 불법사찰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
박 상임이사는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 “국가가 과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십명의 기자들이 참석한 회견장 벽면에는 ‘당신도 대한민국에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 등 국정원의 행태를 풍자하는 글들이 나붙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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