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 제목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주민자치 혁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하다

■ 지음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 일시

2013.10.16

■ 소개

목민관클럽 22차 정기포럼 개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꽃 피울 수 있을까?

– 199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초에는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폐지하고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안이었으나,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행정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읍면동의 주민자치 활동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의해 시?군?구의 자치 사무중 하나라는 근거와 안전행정부의 조례 준칙(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회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2010년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2013년 7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31개 지역을 선정하여 2014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전면적으로 확대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아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시된다. 이에,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정과 성과들을 살펴보고,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북구, 주민참여체계를 완성하다

–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탄생한 울산 북구,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고 인구 76%가 아파트에 사는 곳, 그러면서도 농촌과 어촌이 함께하는 변방의 도시 울산 북구는 일찍이 친환경급식, 주민참여 체계도를 완성하며 지방자치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주민참여체계도 완성 이후의 변화와 함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변방 울산 북구의 현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워크숍 일정표]
[울산북구 주민참여 현장 및 마을기업 현장 소개자료]
[포럼 발표자료]

1. 주제발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 사례발표 주민자치혁신과 주민자치회 준비현황
   김윤식 (시흥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송영선 (진안군수),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김무상 (울산 북구 농소3동 주민자치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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