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국가가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의 목적과 방법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모든 행정부서가 다양한 인권분야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됨으로써, 인권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정책ㆍ자문, 인권구제, 인권교육에 관한 기능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2008년 이후 조직과 기능 모든 면에 있어서 위축 또는 파행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국가 또는 국제단위의 인권운동ㆍ정책을 넘어서서, ‘아래로부터의 인권’(human rights form below)과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권의 지역화라 함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인권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단위 그리고 국가내 지역단위의 역할이 주요함을 말한다.
이러한 논의 결과 2013년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2015년 제30차 이사회에서는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자문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지방정부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해서 성북구와 충청남도가 소개되고 있다.
인권이라 함은 결코 추상적 수준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ㆍ환경ㆍ여성ㆍ장애ㆍ노인ㆍ주거ㆍ어린이와 청소년ㆍ이주민 등 행정 전 영역에 걸쳐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지방정부가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가운데, 86개 지방정부가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17차 정기포럼에서는, 많은 지방정부가 인권도시 또는 인권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원칙과 과제, 정책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를 꿈꾸는 광산구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리고 협동과 연대의 사회성장을 통해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를 꿈꾸는 광주 광산구의 지역혁신 현장을 둘러본다.

■ 목차

[워크숍 개요]
[현장투어 자료]

1. 공감워크숍 :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기조발제 : 지방정부와 인권 감수성, 2016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인권 과제와 정책 /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 단체장 발표
◇ 종합토론

2. 참여워크숍 :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하며
◇ 단체장 제안(서울 성북구) : 인권도시,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자유토론 및 향후 추진 방안 논의

■ 펴낸 날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