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부지원은 독일까

제2회 사회적기업 한일포럼 둘째 날(1월 29일) 행사로 일본 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한ㆍ일 전문가들이 모인 이 날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진흥 및 법제도’ 란 주제로 토론과 발표,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주제로 양 국에서 한 명씩 발표한 후,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글 하단에서 회의 자료집과 오전 발표 참가자들의 발표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_1C|1397989360.jpg|width=”400″ height=”30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사회적기업 자립의 기준은?

오전에는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주제로 일본 메이지대학 츠카모토 이치로 교수와 한국 가톨릭대학 라준영 교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츠카모토 이치로 교수는 “제도와 시장을 적절하게 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ㆍ인적교류ㆍ 교육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며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성을 강조했습니다.

[##_Gallery|1070655786.jpg|가톨릭대학 라준영 교수|1303616945.jpg|메이지대학 츠카모토 이치로 교수|width=”400″ height=”300″_##]

라준영 교수는 기업가적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규모를 키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표 후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어떤 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사회적 가치와 시장적 가치가 어떻게 양립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립을 평가할 때의 기준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은 “사회적기업의 배경을 전통적인 제3섹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고 본다면, 자립도를 평가 할 때 재무 재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벤처파트너즈도쿄의 이토 켄은 “사회적 기업이 자립해야 할 부분과 공적자금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 양 측의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재인식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며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평가할 때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_Gallery|1197662850.jpg|플로렌스 고마자키 히로키|1235259477.jpg|동천 김서연 사무국장|1266168080.jpg|아름다운가게 김재춘 사무국장|1004827254.jpg|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1232640731.jpg|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사무국장|1052382961.jpg|소셜벤처파트너즈도쿄 총괄디렉터 이토 켄|width=”400″ height=”300″_##]

정부지원, 약일까 독일까
 
정부의 지원에 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일본 스완베이커리의 가이즈 아유무는 “신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한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사회적기업 동천의 김서연 사무국장은 “2002년 동천을 창립한 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07년 노동부의 지원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자사의 경험을 소개했으며, 아름다운가게 김재춘 사무국장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그 조직의 미션”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날 회의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이은애 사무국장은 “사회적기업과 CSR의 개념적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며 “이제까지의 CSR이 자선을 행해왔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적기업과 CSR은 서로를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로 진일보 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사회적 기업 플로렌스의 고마자키 히로키 역시 “플로렌스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와 함께 육아지원시설 아파트를 지었다” 고 소개하며 CSR과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긴자꿀벌프로젝트의 다나카 아츠오는 기업 뿐 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사회적기업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전문가회의 오후 시간에 나눴던 ‘사회적기업의 법제도’ 관련 발표 자료와 토론 내용은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 둘째 날 회의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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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뿌리센터 공다연 위촉연구원 (imdayoun@makehope.org)
사진_하규운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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