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생태위기와 세계화의 심화가 각국의 시민사회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할 뿐 아니라 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시민사회들간의 연대와 소통의 강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대표적인 생태의 위기로는 탄소배출 과다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현상, 무분별한 개발의 진행으로 인한 열대우림의 파괴 등이 우선 떠오른다. 울리히 벡과 같은 사회학자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 원인제공자들과 피해자들의 불균형성에 주목하여 환경위기가 글로벌 사회의 새로운 불평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한다. 

세계화에 노출된 생물 자원

생태계의 인위적인 위기와 혼란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사람들은 생물 다양성의 파괴에 주목한다. 수많은 생물종에는 약품 및 바이오테크닉 등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내용물이나 유전자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에 생물의 불법이용에 대처하는 협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첨단의 유전공학적 지식과 상업화된 목적이 결합되면서 특정한 세력 – 대표적으로 화학산업의 다국적 기업들 – 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과 함께 그 결과와 파생효과가 지역사회와 인류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 측면을 안겨주고 있는 비극적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상품의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특정 지역의 특산물은 가격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며, 특정 생태물질들은 집중적으로 고갈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다양한 생물종들의 원산지는 바로 개발도상국이다. 이러한 자원으로 개발된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이윤을 취한다면, 원산지인 국가들도 이윤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이의 불법전용에 대응한 광범위한 협정의 체결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공정한 조정은 물론, 빈국에 대한 공정한 분배 참여를 통해 그들의 경제적 잠재력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오고 있다.

그 시작은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조인된 국제연합의 ‘생물다양성조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으로, 이 조약의 가맹국들은 생물의 불법이용 금지 조치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의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그 기본 취지는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심화된 유전자 정보에 대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형된 배분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로써 인류는 생물의 불법이용에 대응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법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최근 이와 관련한 국제적 대응의 또 다른 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3월 중순, 콜롬비아의 칼리(Cali)에 194 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합법적인 이익공유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에 관한 국제협약서’를 위한 협상의 기조에 일차적인 합의를 본 것이다.

”사용자곧 이어 3월 말에는 차기 당사자국 회의의 핵심논제 의결을 준비하기 위해 세계 각 국가로부터 파견된 600 여명의 대표들이 같은 곳에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전 협약의 파트너들은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될 협상의 토대가 될 공동문안에 최초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인류가 유전자원의 이용은 물론 경제적 활용 시의 이윤분배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범세계적, 법적 조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중요한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은 국제연합 생물다양성협약의 의장국으로서 이 협약의 비준을 핵심과제로 삼고 국내외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더욱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일국 내지 초국가적 수준의 움직임에 더욱 더 힘을 싣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의제화가 중요할 것이다.
 
오늘날 생물다양성 보호의 문제는 인권과 사회정의 등 전통적으로 시민사회가 다뤄온 의제의 범주 안에 새롭게, 또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 나아가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의 개념 아래에서 초국가적인 규제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경청하면서 인류 모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베를린= 박명준 객원연구위원 (mj.park@makehope.org)

* 본 글은 독일 Nachhaltig Wirtschaften의 4월 1일자 기사를 참조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독일 본에 거주하는 김인겸 님이 재능기부를 통해 번역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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