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방세 감면제도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소장 이기우 교수)는 지난 8월 21일(화),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지방세 감면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8월 월례포럼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계속 이어온 월례포럼의 하나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및 현황, 그리고 지방세 감면조례의 현실과 특성,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_1C|1376434521.jpg|width=”569″ height=”427″ alt=”?”|조례연구소 8월 월례포럼의 토론 모습_##]이날 토론회는 원기준 뿌리센터장의 사회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용환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대영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회창 전문위원(인천시 동구 의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용환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현황과 특성을 짚어주었고, 지방세 감면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목적의 실현이라기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세 감면조례의 문제점으로 지방세 감면조례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직성과 감면의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세수의 감소만 가져오는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자치입법권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현실을 개선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그 만큼의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감면비율의 획일화를 개선해서 감면내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역할이 분담되어야 하는데 특히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정부의 정책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지방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통해 김대영 연구위원은 감면조례에 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면율을 다양화한다거나 행자부장관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량의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김회창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조례입법권의 한계로 인해 재정운영주체인 지자체의 특성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중앙의 일방적 의지에 의해 지방세감면이 강제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은 물론 지방교부세 운용을 보완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있고 깊이있는 토론회에 대해 평가를 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넘겨서는 안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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