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 방법

[##_1L|1230656606.jpg|width=”670″ height=”502″ alt=”?”|_##]지난 4월 27일 건교부가 제출한 경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정취지가 받아들여져 원안가결된 것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인 26일, 희망제작소에서는 경관 조례에 관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오민근(문화관광부 공간연구팀) 전문위원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부제로 경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본의 경관법과 경관조례 제정 과정 등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태현(서울시 도시계획과) 전문위원은 집행과정에서의 경험을 전해주셨고, 목정훈(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부) 위원은 국내 경관법의 추진과정, 경관조례의 필요성, 서울시의 경관조례 현황, 경관조례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에 대해 토론을 해주셨다.
경북 의성에서 오셔서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해주신 송종대 선생님은, 관광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경관은 위험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자기능을 회복하는 경관”이 필요하며, 그러한 자기능 회복은 외부의 개입이 아닌 지역민이 스스로 경관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의 김성숙 의원은 인천시의 현황과 아울러 개인의 재산상 문제와 전체적 삶의 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남양주시 이순덕(주민생활지원국 여성교육팀) 팀장은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주민간 갈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과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는 국내 경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아울러서 바람직한 경관 조례의 방향과 주민참여적인 경관만들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모색해 갈 것이다.

문의)mkkim@makehope.org/070-7580-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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