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현실화]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이제 아이스크림도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됩니다.

국립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오늘(9월 14일자)로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2009년부터 실행됩니다. 사회창안센터는 작년 11월과 올해 3월에유통기한 관련 당국에 정책제안서를 냈으며, 본 제안은 국립수의과학연구소에서 받아들여져 아래와 같이 현실화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날짜표시 방법 등 개선

? 제조일 및 유통기한의 활자 크기 확대 및 표시 위치 개선
?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모든 개별 제품에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사항 점자표시 병행

*입안예고란?*
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이 새롭게 바뀔 때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개정안 원문은 아래 파일로 별첨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시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 10. 4.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스크림 제조일·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앞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은 모든 아이스크림에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표시 기준이 2009년 7월부터 모든 개별 제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아이스크림 업체들은 박스포장 등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제품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있어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기 어렵다.

개선안은 또 제조일·유통기한의 글자크기도 확대하고, 표시 위치도 개선했다. 특히 시각장애인 등이 보다 쉽게 날짜 정보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점자표시를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표시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 제품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시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밖에 영양성분 함량 표시 단위가 1회 제공기준량 설정으로 정비하고,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방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국내 각계 및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제품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71건으로 변질로 인한 사고가 26건(37%) 접수됐다.
안전사고 중 이물 혼입으로 인한 사고가 34건(48%)으로 가장 많았다. 딱딱한 포장용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5건, 딱딱한 빙과류 등 제품의 강도로 인한 사고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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