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현실화] 전화 이전 설비비 안내, 이렇게 달라졌어요!

“몇 달 전에 이사를 하고 도시가스와 인터넷, 사무실 전화를 옮겼습니다. 인터넷은 무료로 이전 설치가 되었고, 도시가스는 출장비 명목으로 얼마를 지불했고, 사무실 전화 이전 설치비는 1만원인데 요금고지서에 전화요금과 함께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달 전화 요금고지서를 보고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지서에는 이전 설치비에 부가세가 합산되어 1만 1천원이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설치비를 1만원이라 안내했으면 거기에는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 아이디어 보기)

우리가 1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격 1만원에는 판매금액과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자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공지가 없다면 당연히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전화 이전 설비비가 14,000원이라 공지 받은 소비자는 이와 별도로 1,400원의 부가가치세가 청구될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KT는 사이버고객센터 요금 안내에도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으며, 전화 상담 시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KT에 전화 이전 설비비 안내 시 부가가치세가 청구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할 것을 제안했고, KT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_1C|1183687932.jpg|width=”569″ height=”463″ alt=”?”|KT는 자사 사이버고객센터에 부가세가 별도 청구된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했다. _##]다음은 KT의 공식 답변입니다.

“유선전화 이전 설치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공지가 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정확한 공지 및 안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변동사항

-KT 홈페이지 (KT 사이버고객센터 등)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공지 및 안내
-KT 고객센터 (국번없이 100번) 상담원들이 소비자의 유선전화 이전 신청 접수시 부가가치세를 안내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상담원 교육을 통하여 부사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창안이 아닐까요.
계속 목소리를 내주세요. 계속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으니까요.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