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현실화 8] 유통기한 표기 대폭 개선된다!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도 식품을 살 경우, 점자로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비시각장애인들도 유통기한 표기를 좀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중요정보인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을 동시에 둘 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호종훈님과 파랑새님의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현실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유통기한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를 올려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아래 3개 소개해봅니다.

“유통기한 글씨를 크게 하자” 아이디어 바로가기

“아름다운 점자 안내서 만들어 봅시다.” 아이디어 바로가기

“상품 포장지에 시각장애우용 점자를” 아이디어 바로가기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2006년 11월 24일 “유통기한 표기 개선” 포럼을 통해 관련 민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1차 정책 제안서를 발송했고, 2007년 3월 13일 “시각장애인 고충 문제” 포럼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통기한 쿼터제 도입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후 추가 내용을 덧붙여서 2007년 3월 23일에 2차 정책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4월 2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과 함께 유통기한 표기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지난 4월 6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만들어 입안예고를 했고, 5월 3일 식품 유통기한 표기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기한 글씨가 너무 적고’ ‘찾기 쉽지 않으며’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둘 다 중요한 정보인데, 둘 중의 하나만 적혀있는’ 현실에서 앞으로는 유통기한 글씨가 커지고 좀 더 찾기 쉬워지며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둘 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에겐 기쁜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기를 제품 중의 일부에라도(쿼터제) 병행하겠다는 것도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다만 제품중의 약 10%에만 점자 유통기한 표기가 된다면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약청은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을 알기 쉽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꾸고, 김밤과 두부와 같이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유통기한 표기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식약청 발표 자료 원문과 각종 기사, 그리고 첨부 파일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은 1) 식약청 입법예고(안) 2) 식약청 정책속보 발표문 첨부파일입니다.
식품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꾼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중에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해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나 방법 등을 소비자가 보다 알기 쉽도록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기한에 대한 집중관리로 미표시, 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 등의 위반행위가 2004년 1159건, 2005년 799건, 2006년 638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편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4월5일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제품명을 표시하는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원료, 성분 등과 함께 표시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크기도 작게(7포인트 이상)되어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또한 시민참여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가 유통기한 표시 소비자 설문 조사결과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75.3% ▲유통기한을 쉽게 찾을 수 없다 44.7% ▲유통기한 표시는 포장지 앞면 위쪽이 좋다 72.8%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을 통해 유통기한 글자를 크게(10포인트 이상)하고 유통기한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표시방법을 개선해 그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한다.

※ 유통기한 표시 권장기준 예시
☞ 제조일자 2007. 9. 5
유통기한 2007. 3. 4 까지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유통기한만으로는 그 제품을 언제까지 소비해도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고 있고, 김밥, 도시락, 두부와 같이 쉽게 부패나 변질이 되어 빨리 소비해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보다는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선진국들도 빨리 부패나 변질이 되는 제품은 소비나 사용기한(use by date)로, 그런 우려가 없는 제품은 상미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best befofe date)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유통기한 명칭을 바꾸고 식품의 부패, 변질우려 정도에 따라 소비(사용)기한과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식품안전정책팀 사무관 김 수 창 (02-380-1726)
게시일 2007-05-03 15:21:00
“”식품 유통기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뀐다” 식약청 정책 속보 바로가기
식품 유통기한 점자표시 쿼터제 검토

생산량의 일정량을 점자 표시하도록 권고

식품 생산량 중 일정량에 제조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하는 것을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위치나 방법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는 방안을 담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가능한 제품은 생산량의 일정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4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식품 유통기한 점자표시 쿼터제 검토” 기사 바로가기
식품유통기한 ‘맘대로 설정’ 못한다

[국정브리핑 2007-04-06 14:50

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만들어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 및 가공업자는 앞으로 유통기한 설정실험 등을 수행한 후 설정사유서를 작성해 식품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안은 유통기한 설정실험 방법 및 절차, 설정실험 면제 조건, 실험결과보고서 작성 내용, 식품별 권장유통기간, 실험 지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0년 식품 유통기한 설정 자율화 실시 이후 식품제조업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유통기한을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기준안 마련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양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식품업계가 과학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게 되고 소비자는 보다 위생적인 식품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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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맘대로 설정’ 못한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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