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영장 생리할인 안 되겠니?

희망제작소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가운데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항목과 수영장 표준 약관에 생리로 인한 강습 미참석에 대한 구제 조항을 추가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제안할 계획이다.
* 기사주요내용

–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시 생리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 희망제작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가운데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항목과 수영장 표준 약관에 ‘생리로 인한 강습 미참석에 대한 구제 조항’을 추가하도록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 제안 계획

[ 한겨레 / 2006.12.12 / 유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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