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지켜본다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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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지동 추모공원(납골당 및 화장장)을 종합의료시설로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6월 국토해양부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전 협의도 마쳤다. 지난 7년간 서초구청, 서울시,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후의 일이라 그만큼 관심이 가는 사업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지역주민, 서초구청측과의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다. 거기에다 경기도 하남시가 3년간 추진한 광역화장장 문제가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했는가 하면, 하남시장이 단식투쟁이라는 극한투쟁을 하고도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불과 3개월 전 일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설치와 소파 방정환 선생,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난 7월23일로 77주기를 맞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경우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2년 5월1일 ‘어린이날’을 정했고, 192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하고 그 해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식을 거행한 모든 어린이의 우상이신 분이다.

어린이날은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를 바꾸어 행사를 치르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중단된 뒤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며 꿈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파 선생은 모든 어린이들이 자주 찾아보고 가르침을 되새길 분이다.

그런 소파 선생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선생은 서울시 중랑구 망우리 공원묘지에 안장돼 있다. 묘역안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은 언덕진 곳에, 봉분은 없고 동심여선(童心如仙)이라고 새긴 묘지석 밑에 자리하고 있다. 묘 옆에 ‘소파 방정환선생의 비’라고 새겨진 비석은 1983년 5월 5일에 세워졌다.

그런데 망우리 묘역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중랑구청 측은 금년 말까지 묘지이전을 신청하면 8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묘지를 공원화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라고 한다. 우연인지 모르나 망우리 묘지의 최고 관리자인 오세훈 시장과 소파 방정환 선생은 서울 미동초등학교 59년 선후배 사이다.

오 시장이 전임시장들로부터 넘겨받은 원지동 추모시설 설치 과제와 더불어 소파 선생의 유해를 망우리에 그대로 둘 것인가의 문제는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추모시설 설치문제가 국가정책과 관련법이 잘못되어 지금과 같은 사태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위의 두 가지 과제를 상징적으로 해결한다면 그것은 수렁에 빠진 장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공원에 이전 불가능은 현행 ‘장사법’의 자화상


소파 선생을 어린이 대공원과 미동초등학교 안에 자연장이나 수목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정책과 법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자화상이다. 그러면서 추모시설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비난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지난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장사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2조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납골당), 자연장지(수목장 포함)”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장사법’이 아닌 20여개의 다른 법률 규정을 들어 열거하고 있다. 거기에다 위헌제청 된「학교보건법」은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는 ‘어린이공원’과 ‘묘지공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적용하면 미동초등학교와 어린이대공원으로 소파 선생을 옮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만큼 ‘장사법’은 국민정서와 시대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법으로 국민들에게 혐오감만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장사법’은 추모시설의 설치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보고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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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전기성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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