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분권개혁은 “기다림”이 없다.
지방분권개혁추진협의회는 2007년 4월에 발족했다. 전문에는 “국민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확립을 향하는 분권개혁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자치행정권뿐만 아니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는 완전자치단체를 지향하는데 있다”고 했다.
1) 분권형사회로의 전환 2) 지방활력을 높이는 강한 정부의 창출 3) 지방의 세재정기반의 확립 4) 간소하고 효율적인 근육질의 행재정시스템 5) 자기결정, 자기책임, 수익과부담의 명확화에 의한 지방을 주역으로 의 5가지를 분권개혁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례에 의한 법령의 개정권
“자치단체의 슬림화”는 “지방도 고통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담고 있다. 또한 조례에 의한 법령의 개정권이 실현되면 전국 일률적 기준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지방정부”쪽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중앙 관계 성청의 저항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상”에서는 정부위원회로서는 예가없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라는 표현을 일체 배제하는 것도 주목된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8월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