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

[##_1L|1202607221.jpg|width=”540″ height=”403″ alt=”?”|<참여정부-지방분권정책>_##]1.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다. 이상적 분권모델을 선도적으로 정착하기에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독자성이 강한 제주도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상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의 실시, 자치감사체계의 도입,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도의회의 권한강화 등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의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정치적인 공방으로 실현 되지 못하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이미 혁신적인 분권제도를 실현함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주민참여제도의 대폭적인 도입을 들 수 있다. 주민투표권을 외국인 주민에게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과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주민소송제도는 2005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을 인정하고, 주민감사청구를 제기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주민소환법을 통과시켜 최근 경기도 하남시 화장장설치와 관련 최초의 주민소환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_1R|1014601955.jpg|width=”300″ height=”300″ alt=”?”|<기초의원들의 지방분권 추진 촉구>_##]셋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의 무책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서 교육기관의 정치적인 책임을 주민이 직접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신장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방식도 “사전승인권”을 전면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다.

2.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한계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5월호 참조, 이기우(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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