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의 제도적 개혁방향

[##_1R|1217848407.jpg|width=”236″ height=”236″ alt=”?”|<헌법파괴?>_##]1. 지방자치제의 법체계상의 문제점
인류문명사를 되짚어보더라도 지방을 합하여 국가가 형성되었지 처음서부터 국가가 탄생하고 이를 나누어 지방이 만들어 진 게 아니다. 각 지방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규율하기 위한 논리와 하나의 통합된 국가를 규율하기 위한 논리가 연계되어야 하기에 국가의 기본 골격을 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라면 국가운영방식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은 제한적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를 명시하고 있을 뿐(제8장) 지자체 종류, 장의 선임방법,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모두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집권세력에 의해 농락당할 가능성이 크고 정당공천제는 득보다는 실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동법 제9조 2항의 규정(다른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집권여당은 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행동반경을 기속할 수 있는 막대한 재량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_1L|1061457034.jpg|width=”350″ height=”231″ alt=”?”|<제멋대로 행정>_##]2.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제개혁
지방분권이 정권을 잡기위한 구호로만 쓰이지 않고 실천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그 근거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담고 있어야 하고 최소한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운영원리, 지자체의 종류, 지자체의 사무, 특별지방자치제의 근거 등을 포함하는 “헌법”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의 운영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제도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통해 국가통합을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사이에 다른 법률, 심지어 대통령이 우선하는 기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확대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실익을 담보할 수 없다. “차별적 지역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은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고 각종 법률이 지방적 사무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_1R|1201331225.jpg|width=”500″ height=”334″ alt=”?”|<지방자치발전대상 시상식>_##]3. 대통령선거 매니페스토와 지방자치
2007년 대선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나 제도에 대한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일을 맡기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류문명의 오랜 경험에서 검증된 삶의 방식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력이 잇는 것은 역시 지방자치제도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의 개선과제가 후보자의 매니페스토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3월호 참조, 소진광(한국지방자치학회장)

Comments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