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세상을 만드는 변호사들 – 시민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와 함께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들(법무법인 화우 소속)이 시민들의 사회창안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법률검토의견서의 전문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연구보고] 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활동을 시작한 변호사들의 희망제작소 법률지원활동의 첫 결과물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법률지원활동은 그 첫번째 활동방향을 ‘시민들의 사회창안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검토 및 실현방법에 대한 자문활동’으로 잡고 지난 한달간 이를 진행해왔다.

사회창안센터는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시민 아이디어 중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9건의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참여 변호사들은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초검토 및 심화검토를 진행하면서 시민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활동을 해주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변호사들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검토와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첫번째 법률검토의견서를 희망제작소로 보내준 것이다.

법률검토의견서는 바로 사회창안센터 홈페이지(사회창안센터 바로가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개되었으며, 이후에 아이디어의 실현 및 관련연구작업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이번 활동에 참여해 준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법률자문활동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아래에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아이디어와 함께, 법률검토의견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법률검토의견서 전문을 보기를 희망하는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연구보고] 에서 [보고서 다운로드] 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연구보고] 바로가기)

* 시민 아이디어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 소개 *

1. 현행 택시 운전자 자격증 추가설치에 대한 아이디어
< 검토자 : 한석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택시 앞 좌석에 택시운전자에 대한 영업상 정보로서 면허번호나 소속회사등을 기재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추가적으로 이와 동일한 정보를 택시 뒷좌석에 다시 비치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택시운전자의 사생활에 관한 자유를 추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가 아니라 현행법이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 또는 순수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한다면 이는 과잉규제에 해당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2. 화려한 담배갑 디자인 제한법 신설에 관한 아이디어
< 검토자 :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이론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의 경우 ① ‘담배갑 포장 디자인에 관한 허가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담배제조회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서만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과 같은 성격을 띄게 되는 점, ② 어떤 디자인은 허용하고, 어떤 디자인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점, ③ 연간 담배갑 디자인 교체회수를 제한하는 것이 흡연욕구를 감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실효적인 방법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방법의 적정성), ④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경고문구나 경고그림 삽입을 통해 흡연욕구를 감쇄시키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방법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침해의 최소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담배갑 디자인 규제법안은 법률로 제정되었을 경우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3. 습지 등 자연보호구역내 도로의 시설 설치?운영 및 차량 속도에 관한 제한규정 신설에 관하여
< 검토자 :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구미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습지보전법에 규정을 두고 그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가로등설치 및 속도 제한규정을 둘 수도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습지 보전의 구체적인 취지(예- 을숙도철새도래습지에 겨울철에 도래하는 철새를 보호한다는 등)와 그곳의 개별적 특성에 꼭 부합하고 그 지역의 사정변경에 즉응한 탄력성을 갖춘 규정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그 대안으로, ‘시?도 조례에 시?도가 지정한 생태?경관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생태?경관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그 가로등 설치 및 속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4. 시내버스 좌석에도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
<검토자 :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윤민숙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보통 고속 주행을 하게 되고, 그만큼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행구간 중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포함하는 시내버스 등에는 안전띠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운행구간 중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포함하지 않는 시내버스 등의 경우에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자의 좌석과 노약자석 등에는 안전띠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5.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에 관한 아이디어
<검토자 :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민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자전거도로와 점자블록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이며, 이러한 입법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입법수단으로는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3의 가 (7)항에서 “(라) 점자블록은 점자블록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여 보입니다.

– 위와 같이 입법청원을 함에 있어 점자블록 설치 사례 중 자전거 도로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시면 입법자를 설득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6. 학원시설 및 설비에 대한 기준의 규정형식에 대한 검토
< 검토자 :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기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학원의 설립?관한 법률’ 제8조가 구체적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법률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부령(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경우에는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율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7. 개인의 연체사실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통보시 본인에게 통지의무 규정신설에 관한 아이디어
<검토자 : 한석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최영관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굳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 시행령’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카드사 등이 개별 연체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연체 사실이 신용평가기관 등에 등록되었을 시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여 할 것이므로, 등록되기 전 채무의 지체상태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록 시 신용평가의 하락 및 회복의 어려움 등을 사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도 고려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8.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검토자 : 전오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대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입법조사회답에 기재된 다양한 개선방안 중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① 지방세 홍보와 관련하여, 단순히 해당 지방세의 납세기일만을 알리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을 때 최소한 송달되지 않은 이유를 스스로 확인할 정도로 납세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② 지방세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형편이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③ 서식 및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9. 유턴은 꼭 유턴 가능지역에서만 해야 하는가
<검토자 : 전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박세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외국의 경우 원칙적 통행 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기에 유턴행위의 허용이 원칙적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법규정으로 통행방향을 명문화 하였다면 그에 반하는 통행 행위는 예외적인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 만일, 유턴행위의 원칙적 허용을 위하여 법규정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안전하고 필요한 경우 유턴이 허용된다”는 규정과 중앙선 침범행위를 침범하여 역주행한 행위와 유턴한 행위, 좌회전 한 행위로 세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결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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