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아이디어 현실화 과정] 식약청, 유통기한 표시 기준 강화 예고

식약청은 6월 8일자로「식품 등의 표시 기준」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제안했던 ‘유통기한 개선 방안’ 중 일부가 채택되어 입안예고 개정 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입안 예고에 들어간 사항은 (1) 유통기한 글씨 크기를 더욱 크게 (2)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일괄표시 하도록 하였으며,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통기한 점자 표시는 권고 사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입안 예고가 ‘개정 고시 확정안’으로 되기까지 과정

입안 예고란 입안을 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상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약 20일간 정부에서 시민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공고하고, 개정 사항에 대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기간 동안 WTO에도 개정 사항을 통고합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20일의 입안 예고 기간이 지나면 ☞ 자체규제심사(결과 반영 심사) ☞ 2달간의 중앙규제심사(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정 고시’가 확정됩니다.

개정 고시가 기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기존 사업자들의 경우,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개정 고시안에 따르도록 합니다. 반면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규규정을 바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입안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07. 6. 27일까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 고시가 확정되면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제안했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① 유통기한 글자 크기 확대 : 글자 크기 포인트 7 ☞ 10으로 글자 커짐

(개정안)
가.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나) 제조연월일 ☞ 10 이상
다) 유통기한 ☞ 10 이상

② 유통기한 표기면 : 기존에는 유통기한 표기면이 없었음 ☞ 일괄표시면 및 기표시면으로 개정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3. 다음 각목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일괄표시 하도록 하는 면(이하 “일괄표시면”이라 한다),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 모든 표시면을 말함)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위 가목의 표시사항중 식품의 유형, 제조일자,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은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통기한 점자 표기 : 권장 사항으로 개정

(개정안)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티커를 이용하여 점자표시를 할 수 있다.

☞ 앞으로의 과제 : 권장 사항이므로, 자율적으로 점자 표기를 잘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고려 중

다만,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병행 표기” 제안은 기업체와 관계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여,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품고시입법예고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특히 ‘유통기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p. 67-68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식품고시 입안예고안’은 시민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즉, 입안 예고는 ‘개정 고시 확정안’으로 가는 첫 번째 과정이지요. 확정안이 되기까지 아직 거쳐야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입안예고안의 밑그림을 그린 주체가 바로 일반 시민이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아닐까요? ‘모든 시민이 정책입안자’라는 구호가 실현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가 입안 예고를 거쳐 개정 고시안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주욱~함께 지켜봐주세요!

“유통기한 글씨를 크게 하자” 아이디어 바로가기

“아름다운 점자 안내서 만들어 봅시다.” 아이디어 바로가기

“상품 포장지에 시각장애우용 점자를” 아이디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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