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기 개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나섰다.

안녕하세요! 사회창안센터입니다.

유통기한 표기 개선 아이디어 관련 아이디어 현실화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4월 26일 식약청의 입안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입안예고에 대해 6월 18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취합하여 식약청, 보건복지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의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의 입안예고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글씨 크기를 7 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 ‘유통기한 내용을 보기 쉬운 주 표시면에 기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통기한 표기 쿼터제 권고’ 등입니다. 하지만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서 제안한 내용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추가적으로 의결서를 냈습니다.

의결서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중 [식품 등의 세부표시 기준]을 개정하여,

① 유통기한 예외 식품에 대한 표기 의무화, ②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나란히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 ③ 포장지를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각각에 제조년원일과 유통기한 표시, ④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 5조에 “제 7호를 신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제조년원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 사항에 대해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 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 마련

(2) 보건복지부

화장품과 의약품의 내부 용기에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작은 활자, 또는 식별하기 어려운 위치에 식별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겪는 불편함,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과 화장품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을 개정해야한다.

①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개정하여 의약품과 화장품의 겉 포장지와 내부 용기 주 표시면 모두에 제조년월일과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② 나머지 사항은 식약청에 권고한 내용과 같음.

(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① [축산물의 세부 표시 기준]을 개정하여 아이스크림류 등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하며, ② 나머지 사항은 식약청에 권고한 내용과 같음.

아래는 유통기한 아이디어가 진행되어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09. 15 호종훈 님의 제안
2006. 11. 24 ‘유통기한표기개선’ 포럼을 통해 민관 의견 취합 + 1차 정책 제안서 발송
2007. 03. 13 시각장애인고충문제 포럼 중 ‘시각장애인용 유통기한 쿼터제’ 도입 제안
2007. 03. 23 2차 정책 제안서 발송
2007. 04. 0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 입안예고
2007. 04.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최 간담회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와 토의
2007. 06. 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기관에 의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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