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

◆ 「정보공개조례」와 「학교급식조례」의 교훈

1992년 1월 4일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아닌 청주시 의회 의장이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정보공개조례’라 함)를 공포한 것은 당시의 정치사회 분위기로는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청주시장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조례제정을 위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였고 의회는 다시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장이 공포를 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군사정부 통치와 대륙법 체제에 익숙한 우리의 입법체제하에서 과연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 조례제정은 꼭 필요한 것인가

조례란 무엇인가와 조례의 성격과 효력의 범위와 같은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은 ‘조례제정은 꼭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월 수도권 도시의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아동과 여성, 복지 분야의 조례제정에 관한 특강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수강자 대부분이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수, 종교인, 시민단체 간부인 이분들의 관심은 복지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소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례제정 방법과 절차 등을 알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강에 이어 질의응답을 마치고 난 필자의 판단은 이 분들이 조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활동을 하자는 것이 목적인지,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목적인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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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전기성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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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전기성]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에 대한 3개의 응답

  1. 윤주선 아바타
    윤주선

    전문을 참고하고 싶은데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a

  2. 한근아 아바타
    한근아

    첨부파일을 어디에서 찾을수 있을까요?

  3. 김미경 아바타
    김미경

    ‘관련자료 다운받기’를 누르시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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