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성] 조례를 영어로 말하면 무엇일까

전기성의 조례 사랑 이야기

얼마 전부터 필자는 법학교수를 만나면 ‘조례를 영어로 어떻게 부르나요?’ 라고 습관처럼 물어봤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지금 학위나 학술논문에 영문요약문을 쓰고, 중요한 용어는 괄호 안에 영어를 병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필자가 관심을 갖는 조례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조례를 영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미국의 지방자치와 입법제도를 설명하는 글에도 ‘조례를 영어로는 이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언급하는 경우를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쓰고 있는 ‘조례사랑이야기’가 연재한지 20회를 넘긴 시점에서 조례명칭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독자에 대한 예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일부분이라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물론 이런 의문을 갖는 데는 필자의 학문영역이 모자라 이미 언급돼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진지한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의 영문 명칭을 은근히 탐문해 왔으나 자신 있는 답변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단지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와 입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을 뿐이며 또 그것이 학문연구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고유식품인 김치나 찰떡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명성을 떨친 태권도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했을 때 쉽사리 답변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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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동안 들어 온 답변은 어떠할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다 정년을 마친 분은, 법률의 후속법이라는 의미로 ‘By law’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다. 미국에서 Law School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현직 법대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지도교수에게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하는 데 이를 영어로는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생각하던 교수는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솔직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다양했다.

예를 들면 Local law, Ordinance, Regulation, Charter, Act, Code 등 법과 관계된 용어는 모두 동원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직접 찾아 본 결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의 지방자치가 미국안에서도 지방마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유음식인 ‘떡’을 영어로 ‘Rice cake’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떡 맛이 달라질리 없으니 그냥 알고 지내기로 한다. 다만, 이러한 글을 쓰면서 최근 행정용어와 자치단체 기구 명칭에 ‘뉴-타운 사업’ ‘뉴-타운 국장’ 또는 ‘주민자치센터’등의 영문용어가 점차 늘어나는데 그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영어의 본토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뉴욕시 헌장은 Local law로 규정


미국의 지방의회에서 쓰는 용어를 보면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헌장(Charter)에 의해 설치된다. 한국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고, 이들 자치단체에는 집행부와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이른바 기관대립형 관계에 있는 지방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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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미국은 각 주(states) 산하에 지방정부인 City, Borough, Town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지방정부안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성격이 우리의 기관대립형 구조와 다르게 기관통합형, 또는 기관협조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규명칭도 다르다. 그 결과 이글에서 쓰는 ‘조례’의 의미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시장과 의회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의회(Mayer-Council) 형
시장과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우리와 같이 ① 시장과 의장이 대립하는 형과 ② 시장이 의장을 겸임하는 기관협조 형, ③ 기관대립 형에서 전문행정관을 별도로 두는 형이 있다.

(2) 위원회 (Commission) 형
주민이 직접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위원회기 의회와 집행부서를 겸임하는 기관통합형이지만 단체장은 위원회의 대표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의회-지배인(Council-Manager) 형
단체장이 의회의 장을 겸임하는 기관협조형으로 기관이 구성된다.

(4) 타운 전체회의(Town Meeting) 형
매년 Town-Meeting 회의를 개최하여 Town의 주요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형이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제도와 지방의회에서 우선 뉴욕시 헌장(City Charter, 2002.11) 규정을 보면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명칭을 Local laws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Local laws는 성격과 절차에서 우리의 조례와 같은 것이다.

New York City Charter(Sec 32. Local law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all legislative by the council shall be by local law. The style of local law shall be “Be it enacted by the council as follows.” Every local law shall embrace only one subject. The title shall briefly refer to the subject-matter.

뉴욕시 헌장 (제32조 지방법) 법률로 제안된 것들을 제외하고, 시의회의 모든 입법행위는 자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된다. 자치조례의 문구는“시의회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로 시작한다. 모든 자치조례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다룬다. 명칭은 주제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간단하게 작성한다.

* 전문을 관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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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전기성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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