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자치 헌법 만들기』는 자치기본조례는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은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등을 지내고 (재)토지종합연구소, (재)도시경제연구소에서 재직중인 저자가 약 6년 동안 도쿄 미타카시 시민단체인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펴낸 책이다.

저자는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의 시민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건상 힘들다면 행정과 의회는 시민과 협력하여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책은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계획 등과 관련하여 각 지역에 알맞은 자치기본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 목차

한국 독자들에게
– 들어가며

제1장 자치기본조례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인 자치기본조례가 필요하다
자치기본조례는 시민·의회·시장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치기본조례를 뒷받침하는 지방자치기본법 구상
자치기본조례는 자치단체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장이다
니세코쵸 조례가 제시하고 있는 자치기본조례의 정의

제2장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가 탄생하다
미타카는 시민참여의 선진도시다
시민이 만든 ‘미타카 시민플랜 21회의’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를 결성하다
연구단체이면서 운동단체
지역 시민의 구성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싶었다

제3장 공부모임부터 시작하다
‘조례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다
꼭 같이 하자고 시장이 말하다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 제1차 시안 탄생
시의원 입후보자들 설문조사
입후보자들에게 평가받은 제1차 시안

제4장 시안 만들기의 쟁점
소박한 시민의 발상으로 과감한 제안을 하자
최고 법규라는 의미를 강조하자(최고 규범성)
법률이 조례를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자치기본조례의 존중을 선언하다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으로 하자(투표권과 주민투표)
상설 자문 성격의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자
기타 회의를 공개하자(의회의 활성화)
시장의 임기를 제한하자(시장의 임기와 부시장)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부시장 직을 신설하자
직원은 공익 제도 때문에 불리해지지 않는다(공익 제보)
협동이라는 용어가 알맹이 없이 사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제5장 미타카 지역 만들기 연구소 분과회
지역 만들기 연구소에 심니회의 회원 다섯 명이 참여하다
1년의 검토 기간이 제시되다
시민회의 제안이 활용되다
의회 조항은 이견 없이 삽입되다
시민에 대한 온도차
21회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새로운 시장에 당선하다
시 당국의 ‘작문’이 섞인 보고서(안)가 제출되다
보고서(안)평가

제6장 보고서에서 조례안 상정까지
시의 포럼과 우리들의 심포지엄
한산한 시민참여
시민이기 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발상으로
제3차 시안에서 달라진 점
시 당국의 요강(안)에 대한 시민회의의 제안
적극적으로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하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의회 조항이 크게 바뀌어버리다
의회와 나눈 대화
의회 각 계파의 생각

제7장 으회와 시민의 공방 – 묵살된 공청회, 무기력한 야당
의회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각 계파에 인사를 다니다
의원 질의가 시작되다
시민회의의 최종 의견서
갑자기 결정된 참고인 출석 요구
조례 성립에 대한 시민회의의 성명을 발표하다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최종 가결

제8장 시민회의가 남긴 것
조례의 바탕이 된 시민회의 시안
“다른 법규의 상위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회의의 공적
그렇지만 의회도 변했다
자치기본조례 미타카 시민회의로 새출발

제9장 자치기본조례 작성 입문
시민참여 조례안 만들기의 핵심 포인트
자치기본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자료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조례 제정 현황
2.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3.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 시민안(제3차 시안)
4. 미타카시 지역 만들기 연구소 제2분과회 ‘자치 기본조례 검토’ 보고서
5.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
6. 대조표(시민안, 제2분과회 보고서, 미타카시 자치기본조례)

– 옮기고 나서

– 참고문헌

■ 저자 소개

우치나카 에이스케 지음

1936년 도쿄에서 태어나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가타야나기학원 고문, 슈쿠토큐대학교 강사를 지냈고, 2001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자치기본조례를 만드는 미타카 시민회의’ 간사를 역임했다. 현재 (재)토지종합연구소 평의원, (재)도시경제연구소 평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에는 <首都移轉>, <美濃部都政―その到達點と限界> 등이 있다.

정선철 옮김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학 박사로, 요코하마시립대학교 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 조선대학교 강사를 거쳤다. 현재 사회설계연구소장이다. <한일관계의 현상과 미래비전>, <統合沿岸域管理と沿岸大都市の地域再生>, <統合沿岸域管理ソウル首都?モデルの考察>, <韓??際協力政策の特性と問題点> 등 여러 편의 책과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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