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들어가며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1년이 지나는 시점이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민소환투표 실시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나 정치적 압력행사의 수단으로 남발될 것을 우려하고 인기영합적인 행정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주민소환제도의 요건이 엄격해서 사문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 고려해야 할 사항
첫째,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이든 간에 유권자들의 의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률상 서명 기간의 제한이나 투표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제도적인 장치는 주민소환이 남발되지 못하는 하는 중요한 기재이고, 우리 유권자들이 그 정도의 판단능력은 있다고 본다.
둘째, 소환될만한 사람은 소환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소환 제도의 존재가치가 있고 지방자치를 혁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하고 구체화하자는 것은 주민소환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사전에 소환사유를 명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취지에도 맞지 않고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주민소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환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넷째, 시민단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소환제를 잘못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건전한 비판을 가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주민소환제를 남용하려 할 경우에 대해서는 감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주민소환은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고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으려면 내부 구성원의 성숙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7월호 참조,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교수 및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