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들이 겪는 차별과 고충을 진정합니다

[##_1C|1219901046.jpg|width=”670″ height=”502″ alt=”?”|사회창안센터는 30일 화교 왕은미씨와 함께 주한외국인이 겪는 차별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왼쪽이 대만 국적의 왕은미 님, 오른쪽은 희망제작소 안진걸 사회창안팀장. 사진 : 이경희 연구원_##]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입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올라온 여러 아이디어를 조사해본 결과, 주한 외국인들(합법 체류자)이 겪는 차별과 고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창안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당사자들과 함께 5월 30일(수)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직권조사 호소와 함께)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진정에는 차별과 고충을 겪은 당사자로 미국 국적의 폴 시걸 님과 대만 국적의 왕은미 님, 그리고 제 3 진정인으로 희망제작소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왕은미님은 30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의 : 사회창안센터 정기연 연구원, 안진걸 팀장(3210-3378)

[##_1R|1216144264.jpg|width=”670″ height=”502″ alt=”?”|주한외국인 차별 진정서를 인권위에 접수하는 현장. 사진 : 이경희 연구원_##]보 도 자 료

희망제작소,“일상생활 속 외국인 차별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관련 부처에 해결 호소

▶ 65세 이상 주한 외국인 지하철 무임승차권·노인교통수당 지급 배제(조사보고서 첨부)
▶ 장애인 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과 고충(아이디어 참고)
▶ 인터넷 이용에서 겪는 차별과 고충(아이디어 참고)
– 30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예정
– 당사자(미국국적의 폴 시걸 님, 화교 왕은미 님)와 희망제작소 참여

1. 시민의 아이디어로 연구의제와 대안을 찾는 ‘희망제작소(상임이사 : 박원순 변호사)’는 주한 외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며 동시에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호소합니다. 주한외국인 차별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주한 외국인에게 지하철 무임승차권과 노인교통수당 미지급 차별

지하철을 탈 때 65세 이상의 노인은 무임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운임감면 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노인은 무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한외국인의 경우,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무임승차권은 물론이고 일정 정도의 할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 공사와 메트로에 문의한 결과, 한국 ‘국적’이 아니면 무임승차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주한 외국인들도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때는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무임승차권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거주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노인 복지법에 의해 무임승차권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차별이자 피해입니다.

외국의 경우 대중교통 노인 할인(Senior discount)은 국적(영주권/시민권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 이에 해당하면 노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여부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온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 주한 외국인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차별과 그로 인한 고충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하며 그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 내 외국인 장애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팀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만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합니다’고 답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며, 한국 거주 장애인은 물론이고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이용 할 때 주민등록번호 강요(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신분확인 배제)에 의한 외국인 차별 등

한국에서는 신분 확인 절차가 주민등록번호로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외국인등록번호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 외국인들은 신분확인을 할 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든 신분 확인을 주민등록번호로만 하는 절차는 외국인들에게 근본적인 차별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방송, 신문, 쇼핑, 자료 검색 관련 사이트의 대부분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때 주민등록번호만 가능하게 하여(즉, 외국인 등록번호를 통한 신분확인은 보장하지 않음) 주한 외국인들은 인터넷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한 외국인들도 전기료와 시청료는 납부하고 있는데, 방송사 사이트 가입이 안 돼 방송 다시 보기 등의 서비스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부에서는 ‘외국인 인터넷 실명 확인 서비스’를 약 60개 기관과 연동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인들의 편의를 배려해 주지 않는 사이트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금융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3. 추후 방향

추후 보건복지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정보통신부, 서울시 등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한 외국인들의 일상생활 속 차별 사례를 조사하고, 이와 유사한 피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지 국가인권위에 광범위한 직권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 별첨 : 주한 외국인 Paul Segall 님의 원 제안/접수된 아이디어 내용/조사 보고서

(아래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전문과 별첨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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