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자치정부내의 분권

1. 들어가며
독일의 경우 1970년대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종래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를 위한 구역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또한 1990년대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개혁의 후속작업으로 분권화에 대한 제도개혁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구역자치제도는 한국에서 지자체의 분권화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_1L|1035349788.jpg|width=”300″ height=”304″ alt=”?”|<풀뿌리 민주주의>_##]2. 독일의 구역자치제도
구역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역의회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신들의 관심사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시키는데 기여한다. 구역의회를 통해 구역민들은 일정한 활동재량과 자기책임을 보장받게 된다. 구역제도는 대규모 지방행정을 탈집중화시키며 주민대표기관을 통하여 정치적인 분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주민근접성을 높일 수 있고 대부분의 구역에는 구역행정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이 불필요하게 본청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한다. 이처럼 구역의회제도는 지역적인 문제해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3.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한국은 현재 지방자치단위인 군은 읍, 면자치의 전통을 가진 지역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어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군지역에서는 전체로서 통합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읍, 면공동체가 일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분권화에 의한 주민의 참여증대와 자율적인 지역문제해결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읍, 면, 동 단위의 준자치적 지역문제해결로 지방자치가 풀뿌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풀뿌리자치를 뿌리내리고 주민이 생활에너지를 공공문제해결에 흡수하는 통로가 된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7월호 참조, 이기우(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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