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들어가며-조례는 정책이다.
조례는 정책(시책)이나 제도를 조문화 한 것이고 조례의 제정은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의 개정은 기존 정책이나 제도 등을 개선 또는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책이나 제도를 조례화하는 이유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책발향을 정하고, 단체장의 자의에 의한 집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조례안 발의 방법 및 전략
첫째, 조례안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당해 지자체의 정책이나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하는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조례입법의 대상이 되는 지와 필요성 여부를 인지하는 단계이다. 그 후에 개괄적으로 자료수집, 조례안 요강작성 및 검토, 조례안 기초, 지방의회에 발의 과정을 거친다.

둘째, <조례안 발의에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정책을 설계한다는 의미는 정책의 주요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주요정책내용인 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범위, 선정방법, 권리부여 여부, 취소사유 및 취소권자등에 대한 대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내용의 조문화하기> 조문화한다는 의미는 정책내용을 조문용어로 풀어쓰는 것이다. 조문의 표현방식은 논리상의 문제이며 관례적이고 경험적으로 형성된 약속이지만 자유스럽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넷째, <동일 또는 유사 조례를 벤치마킹한다> 지방의원이 새로운 조례안을 작성,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발의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주민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당해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 조례 중 “민간위탁에 관련 조문”을 벤치마킹하면 쉽게 개정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섯째, <조문규정의 형식과 표현방법을 모방한다> 조례의 작성하는 기준은 법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축척과정에서 정립된 경험적인 원칙에 의거하고 있고 논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조문이 하나의 작성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조례규정의 용어는 명확성과 적용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조례용어의 의미가 부정확하면 조례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재량범위가 확대됨은 물론, 적용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조례에 “정의규정”을 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의 공무원 의견을 청취한다> 조례안 입안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다른 조례 등과의 충돌이나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또는 사후대처가 확실해 진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2월호 참조, 최민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