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헌법11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과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추가된 “특별자치도”가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그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배경 및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

정부는 제주도에 대하여 지역 발전전략 수립 및 조성 사업과 관련된 자율성 및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2조 제1항 제1호에 “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 7월 1일지자로 발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특별법”이라 함)에 따라 기존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계층구조 및 특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조 제1항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시,군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조 제2항과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두고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가 설치된 바 있다.

”?”우선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제주자치도의 자치조직,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고(제13조~제22조, 제49조~제52조)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제주자치도의 역량 및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이양하도록 하고(제12조),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는 한편(제9조) 자치경찰제도(제113조, 제114조, 제115~제137)와 교육자치제도(제79조~제96조)를 실시하고 주민소환제(제25조~제39조), 감사위원회(제66조~제71조), 인사청문회(제44조)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 전 세목을 “제주자치도세”로 전환하여 감면 조정권을 확대하고 지방채 발행권한을 완전 이양하는 등 재정자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동북아의 hub”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는 바 청정1차산업(제201조~제214조), 휴양관광지 특성과 연계한 교육, 의료,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가 정비되었다.

마지막으로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완화 정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Negative System을 도입하고 있고(제342조~제352조) 사회복지제도의 운영과 수자원관리체계에 관해서도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관련조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2월호 참조 , 김부찬(제주대 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