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자격

[관련조문]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_1C|1075524316.jpg|width=”200″ height=”126″ alt=”?”|<둘리 주민등록증>_##]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일 필요가 없다. 외국인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민법상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말한다(민법 제18조 제1항). 주민등록이 없는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무국적자, 법인 등의 경우 그들이 주민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역시 민법상의 주소지 개념을 원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자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우리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말소제도(주민등록법 제17조의2)를 가지고 있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 6개월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이 회복되기 이전 상태의 경우, 이 사람을 주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지는 모르나 여전히 주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등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개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주민이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

3. 외국인과 무국적자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가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지가 곧 주민등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4. 법인의 경우
주민등록법은 법인의 주민등록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는 법인에게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인이 주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4월호 참조, 김유환(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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