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주민의 권리의 의의
주민의 권리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자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요구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신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방의 정치, 행정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이고 법치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주민의 권리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공공시설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는 경우(보통사용)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 제한이나 차등 설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수용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위험방지 내기 시설 손상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의 이용 제한이나 거부 또한 가능하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5월호 참조, 문상덕(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